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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 의무교육법

구 '중화인민공화국 의무교육법'은 2006년 9월 1일 폐지됐다. 새로운 법률, 법규는 <중화인민공화국 의무교육법>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1조 기초교육을 발전시키고 사회주의 물질문명과 정신문명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이 법을 제정한다. 헌법과 우리나라의 실정에 부합한다.

제2조 국가는 9년 의무교육을 실시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는 해당 지역의 경제, 문화 발전 상황에 따라 의무교육 추진 방안을 결정한다.

제3조 의무교육은 국가교육정책을 실시하고,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며, 아동과 청소년의 도덕성, 지성, 체력을 종합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온 민족의 품격을 높이고 이상을 키우며, 윤리와 문화, 규율을 갖춘 인재는 사회주의 건설의 토대를 마련합니다.

제4조 국가, 사회, 학교 및 가정은 학령기 아동과 청소년이 법에 따라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

제5조 6세 이상의 모든 아동은 성별, 국적, 인종에 관계없이 학교에 입학하여 지정된 기간 동안 의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지역에서는 7세까지 등록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제6조 학교는 전국적으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중국어 사용을 장려해야 합니다. 소수민족 학생을 주로 모집하는 학교에서는 소수민족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언어로 가르칠 수 있습니다.

제7조 의무교육은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의 두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보편적 초등교육을 토대로 중등교육을 보편화한다.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의 학업제도는 국무원 교육부서가 제정한다.

제8조 의무교육은 국무원의 지도 하에 지방 책임과 계층적 관리를 받는다. 국무원 교육부서는 의무교육의 교수체계, 교수내용, 교육과정을 결정하며, 사회주의 현대화와 아동·청소년의 신체적, 정신적 발달의 요구에 따라 교과서를 검토, 개정한다.

제9조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어린이와 청소년이 인근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합리적으로 설립해야 한다.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정신지체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특수교육학교(학급)를 운영하고 있다. 국가는 기업, 기관 및 기타 사회세력이 지방 인민정부의 통일적인 관리 하에 국가가 규정한 기본 요구에 따라 이 법에 규정된 각종 학교를 운영하는 것을 장려한다. 도시 및 농촌 건설 및 개발 계획에는 상응하는 의무 교육 시설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제10조 국가는 의무교육을 받는 학생에게 수업료를 면제한다. 주에서는 가난한 학생들이 학교에 갈 수 있도록 장학금을 마련했습니다.

제11조 부모 또는 기타 보호자는 취학 연령 또는 피후견인 자녀가 제때에 학교에 입학하고 지정된 기간 동안 의무 교육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취학 연령의 아동, 청소년이 질병이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입학을 연기하거나 입학을 면제해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아동, 청소년의 부모 또는 기타 보호자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현지 인민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이라도 의무교육을 받아야 할 취학 연령의 아동, 청소년을 고용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제12조 국무원과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의무교육 실시에 필요한 사업비와 자본건설 투자를 조달하고 보장할 책임이 있다. 의무교육에 대한 국가재정의 증가율은 일반재정수입의 증가율보다 높아야 하며, 학생 수에 따른 평균 교육비는 점차 증가해야 한다. 국무원의 규정에 따라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도시와 농촌 지역에 교육부담금을 부과하며 이는 주로 의무교육 실시에 사용됩니다. 국가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지역의 의무교육 시행을 위해 보조금을 제공한다. 국가는 다양한 사회 세력과 개인이 교육을 위해 자발적으로 기부하도록 권장합니다. 국가는 소수민족 지역이 교사와 재정 측면에서 의무교육을 시행하도록 돕습니다.

제13조 국가는 교원교육을 강화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하며 교원 양성과 훈련을 가속화하며 중등사범학교 이상의 자격을 갖춘 초등교원의 목표를 달성할 계획을 세운다. , 그리고 더 높은 수준의 일반 대학 졸업 자격을 갖춘 중학교 교사. 국가에서는 교사 자격 평가 시스템을 구축하고 자격을 갖춘 교사에게 자격 증명서를 발급했습니다. 일반대학 졸업자는 규정에 따라 교육사업에 종사하여야 한다. 국가는 교사가 오랫동안 교육에 참여하도록 권장합니다.

제14조 온 사회는 교사를 존중해야 한다. 국가는 교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 교원의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며 물질적 처우를 개선하고 우수한 교원을 포상한다.

교원들은 사회주의교육을 사랑하고 사상문화적, 직업적수준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며 학생들을 보살피고 본분에 충실해야 합니다.

제15조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학령기 아동과 청소년이 학교에 입학하고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질병이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지방 인민정부의 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학령기 아동, 청소년이 학교에 입학하여 의무교육을 받지 않는 경우 지방 인민정부는 그의 부모 또는 기타 보호자를 비판하고 교육해야 한다. 아동이나 피후견인을 학교에 보내도록 명령하는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십시오. 취학 연령의 아동, 청소년을 채용하는 조직, 개인은 지방 인민정부의 비판과 교육을 받고, 상황이 심각한 경우에는 벌금을 부과하거나 영업 정지를 명령하거나 영업 허가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소되었습니다.

제16조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의무 교육 기금을 유용, 공제, 유용할 수 없으며, 교육 질서를 방해하거나 학교 운동장, 건물 및 장비를 점유하거나 파괴할 수 없습니다. 교사를 모욕하고 구타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학생에 대한 체벌도 금지됩니다. 의무교육 실시를 방해하는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종교를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정황에 따라 각각 행정처분을 가하고, 손실을 초래한 경우, 범죄를 구성할 만큼 심각한 경우 배상을 명령한다. ,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합니다.

제17조 국무원 교육부서는 이 법에 따라 시행 세부사항을 제정하고 시행 전 국무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이 법과 해당 지역의 실정에 근거하여 구체적인 실시조치를 제정할 수 있다.

제18조 이 법은 1986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새로운 '중화인민공화국 의무교육법'이 2006년 9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의무교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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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년 4월 12일 제6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4차 회의에서 채택, 2006년 6월 29일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2차 회의에서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학령기 아동과 청소년의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호하고, 의무교육의 실시를 보장하며, 국민 전체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 이 법은 헌법과 교육법에 따라 제정된다.

제2조 국가는 9년 의무교육제도를 실시한다.

의무교육은 학령기 아동과 청소년 모두가 국가가 일괄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이며, 국가가 보호해야 하는 공공복지사업이다.

의무교육을 실시하며 수업료나 기타 비용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국가는 의무교육 제도의 실시를 보장하기 위해 의무교육 자금 보장 메커니즘을 확립했습니다.

제3조 의무 교육은 국가 교육 정책을 구현하고, 양질의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며, 학령기 아동과 청소년이 도덕성, 지성 측면에서 전방위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체격을 키우고 이상과 도덕을 기르기 위해 사회주의 건설자와 후계자들을 교육하고 훈련시켜 기초를 다집니다.

제4조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모든 학령기 아동과 청소년은 성별, 민족, 인종, 가족재산상태, 종교적 신념 등에 관계없이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법에 따라 의무교육을 받고, 의무교육을 받을 의무를 다합니다.

제5조 각급 인민정부와 관련 부서는 이 법에 규정된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고 학령기 아동과 청소년이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학령기 아동 및 청소년의 부모 또는 기타 법적 보호자는 법률에 따라 이들이 제때에 학교에 등록하고 의무 교육을 수락하고 이수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법에 따라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는 규정된 기준에 따라 교육과 교수업무를 완수하고 교육과 교수의 질을 보장해야 한다.

사회단체와 개인은 학령기 아동과 청소년이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는 좋은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제6조 국무원과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는 교육자원을 합리적으로 배정하고 의무교육의 균형발전을 촉진하며 취약한 학교의 운영조건을 개선하고 농촌 및 소수민족 지역에서 의무교육을 실시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의 학령기 아동 및 청소년과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국가는 의무교육 실시에 있어서 경제적으로 낙후된 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경제적으로 발전된 지역을 조직하고 장려한다.

제7조 의무교육은 국무원이 주도하고,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전반적인 기획과 실시를 담당하고, 중앙정부 인민정부가 총괄한다. 주요 관리 시스템으로 카운티 수준.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교육행정부서는 의무교육 실시를 구체적으로 담당하며,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기타 관련 부서는 의무교육 실시를 담당한다. 각자의 책임 범위 내에서 의무 교육을 실시합니다.

제8조 인민정부 교육감독기관은 의무교육 법률, 법규의 실시, 교육의 질, 의무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 등을 감독하고 감독보고는 다음과 같이 한다. 대중에게 발표했습니다.

제9조 모든 사회 조직이나 개인은 이 법의 위반을 관련 국가 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 법을 위반하는 중대한 사건이 발생하여 의무교육 실시를 방해하고 중대한 사회적 파장을 초래하는 경우, 지도 책임이 있는 인민 정부 책임자 또는 교육 행정 책임자 인민정부 부서는 책임을 지고 사임해야 한다.

제10조 각급 인민정부와 관련 부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의무교육 실시에 탁월한 공헌을 한 사회단체와 개인을 표창하고 보상해야 한다.

제2장 학생

제11조 6세 이상 어린이의 경우 부모 또는 기타 법적 보호자는 조건에 따라 의무 교육을 받고 이수하도록 학교에 보내야 합니다. 충족되지 않는 경우, 특정 지역의 어린이의 경우 7세가 될 때까지 연기될 수 있습니다.

학령기 아동 또는 청소년이 신체 상태로 인해 등록을 연기하거나 학업을 중단해야 하는 경우, 부모 또는 기타 법적 보호자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현지 향 인민 정부 또는 교육 행정 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현급 인민정부의 것이다.

제12조 취학연령의 아동 및 청소년은 입학시험을 면제한다.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학령기 아동과 청소년이 거주지에서 가까운 학교에 입학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호구등록된 곳이 아닌 다른 곳에서 근무하거나 거주하고 있는 취학연령 아동·청소년이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근무하는 곳에서 의무교육을 받는 경우 거주하는 경우, 지방 인민정부는 그들에게 동등한 의무교육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성, 자치구, 직할시가 정한다.

현급 인민정부 교육행정부서는 해당 행정구역 내의 군인 자녀가 의무교육을 받도록 보장해야 한다.

제13조 현급 인민정부와 향 인민정부의 교육행정부서는 학령기 아동 및 청소년의 입학을 조직하고 감독하며 학령기 아동 및 청소년의 어려움을 해결하도록 도와야 한다. 의무교육을 받고, 학령기 아동 및 청소년의 의무교육 중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이웃 위원회와 마을 위원회는 정부의 업무를 지원하고 학령기 아동과 청소년의 학교 등록을 촉구합니다.

제14조는 고용주가 의무교육을 받아야 하는 학령기 아동 및 청소년을 채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관련 국가 규정에 따라 문학, 예술, 스포츠 등의 전문 교육을 위해 학령기 아동 및 청소년을 모집하도록 승인된 사회 단체는 자신이 모집하는 학령기 아동 및 청소년이 의무교육을 받아야 하며, 스스로 의무교육을 시행하는 사람은 현급 인민정부 교육행정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장 학교

제15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학령기 아동 및 청소년의 수와 분포 등의 요소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한다. 각 행정 구역에 따라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학교 설치 계획을 규정, 제정 및 조정합니다. 학교와 함께 새로운 주거지역을 조성해야 하는 경우에는 주거지역 건설과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제16조 학교 건설은 국가가 규정한 학교 운영 표준을 준수하고 교육 및 교육 수요를 충족해야 하며 국가가 규정한 부지 선택 요구 사항 및 건설 표준을 준수하여 안전을 보장해야 합니다. 학생과 교직원의.

제17조 현급 인민정부는 필요에 따라 기숙학교를 설립하여 분산된 장소에 거주하는 학령기 아동 및 청소년들이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제18조 국무원 교육행정부서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필요에 따라 경제개발지역에 학교(학급)를 설립하여 소수민족 출신의 학령기 아동 및 청소년.

제19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는 필요에 따라 상응하는 특수교육 학교(학급)를 설립하고 시각 장애, 청각 장애가 있는 학령기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의무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언어장애, 지적장애. 특수 교육 학교(학급)에는 장애 아동 및 청소년의 학습, 재활 및 생활 특성에 적합한 장소와 시설이 있어야 합니다.

일반학교는 일반교육을 받을 능력이 있는 학령기 장애 아동과 청소년이 정규 수업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수용하고 학습과 재활을 지원해야 한다.

제20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는 필요에 따라 예방법에 규정된 심각한 나쁜 행동을 하는 학령기 청소년에 대한 의무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특수학교를 설립해야 한다. 청소년 비행.

제21조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미성년자와 의무교육 조치를 받은 미성년자에게 의무교육을 제공하고 필요한 자금은 인민정부가 보장한다.

제22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와 교육행정 부서는 학교의 균형 있는 발전을 촉진하고 학교 간 학교 운영 조건의 격차를 줄여야 한다. 학교를 중점 학교와 비학교로 나누어서는 안 된다. -주요 학교. 학교는 주요 수업과 비핵심 수업을 분리할 수 없습니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와 교육행정 부서는 어떠한 명목이나 위장 형태로도 공립학교의 성격을 변경해서는 안 됩니다.

제23조 각급 인민정부와 관련 부서는 법에 따라 학교 주변의 질서를 유지하고 학생, 교사, 학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며 학교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제24조 학교는 안전 시스템과 비상 메커니즘을 구축 및 개선하고 학생에게 안전 교육을 제공하며 관리를 강화하고 숨겨진 위험을 적시에 제거하며 사고를 예방해야 합니다.

현급 이상의 지방 인민정부는 정기적으로 학교 건물의 안전을 점검하며, 수리 또는 개조가 필요한 경우 적시에 수리 또는 개조를 실시합니다.

학교는 고의적인 범죄로 인해 법률에 따라 정치적 권리를 박탈당한 사람이나 기타 의무교육을 받기에 부적합한 사람을 교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습니다.

제25조: 학교는 국가 규정을 위반하여 수수료를 징수해서는 안 되며, 학생에게 상품이나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위장된 형태로 이익을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제26조 학교는 교장책임제를 실시한다. 교장은 국가가 정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교장은 법에 따라 현급 인민정부 교육행정부서가 임명한다.

제27조 학교는 학교운영제도를 위반한 학생을 비판하고 교육하여야 하며, 퇴학시킬 수 없다.

제4장 교사

제28조 교사는 법률이 규정하는 권리를 향유하고 법률이 규정하는 의무를 이행하며 모범이 되고 인민교육사업에 충실해야 한다.

사회 전체가 교사를 존경해야 한다.

제29조 교사는 교육과 교육에 있어서 학생을 평등하게 대우해야 하며, 학생의 개인차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학생의 적성에 따라 가르치고 학생의 완전한 발전을 촉진해야 합니다.

교사는 학생의 인격을 존중해야 하며, 학생을 차별하거나 체벌, 위장체벌, 기타 학생의 존엄성을 모욕하는 행위를 가하여서는 안 되며, 학생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30조 교원은 국가가 규정하는 교원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국가는 통일된 의무교육 교사 직위 제도를 확립했다. 교사직은 하급직, 중간직, 고위직으로 구분된다.

제31조 각급 인민정부는 교사의 임금, 혜택, 사회보험 혜택을 보장하고 교사의 근로 및 생활 조건을 개선하며 농촌 교사의 임금과 자금을 보장하는 메커니즘을 개선해야 합니다.

교사의 평균 연봉은 지방공무원의 평균 연봉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특수교육 교사는 특별직위 보조금을 받습니다. 소수민족 지역과 빈곤지역에서 근무하는 교사는 빈곤지역에 대한 보조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제32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교원양성을 강화하고 교원교육 발전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현급 인민정부의 교육 행정 부서는 행정 구역 내에서 학교 교사 배치의 균형을 맞추고 교장과 교사의 훈련 및 이동을 조직하며 취약한 학교 건설을 강화해야 합니다.

제33조 국무원과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도시의 학교 교사와 대학 졸업자가 농촌과 소수민족 지역에서 의무교육에 참여하는 것을 권장하고 지원한다.

국가는 대학 졸업생들이 교사가 부족한 농촌 지역과 소수 민족 지역의 학교에서 자원 봉사자로 가르칠 것을 권장합니다. 현급 인민정부 교육행정부서는 법에 따라 교원자격을 확정하며 교직시간은 연공순서에 포함한다.

제5장 교육 및 교수

제34조 교육 및 교수 활동은 교육법과 학생의 신체적, 정신적 발달 특성에 부합해야 하며,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해야 하며, 도덕 교육, 지적 교육, 체육, 미적 교육 등을 교육 및 통합하여 교육 및 교육 활동에 유기적으로 통합되어 기관 학생의 독립적 사고, 혁신 및 실무 능력을 육성하고 학생의 전반적인 발전을 촉진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

제35조 국무원 교육행정부서는 학령기 아동·청소년의 신체적, 정신적 발달과 실제 상황에 근거하여 교육 체계, 교육 내용 및 커리큘럼을 결정하고 시험을 개혁해야 한다. 양질의 교육 시행을 촉진하는 방법.

학교와 교사는 국가에서 규정한 기본 품질 요구 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결정된 교육 및 교육 내용과 커리큘럼에 따라 교육 및 교육 활동을 수행합니다.

국가는 학교와 교사가 교육 및 교수법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경험적 교육과 같은 교육 및 교수 방법을 채택하도록 권장합니다.

제36조 학교는 도덕교육을 최우선으로 삼고 도덕교육을 교육과 교수법에 통합하며 학생의 연령에 맞는 사회실천 활동을 전개하고 학교와 가정이 함께하는 사상 및 도덕 체계를 형성해야 한다. 교육 시스템은 학생들이 좋은 사상, 도덕적, 행동 습관을 개발하도록 장려합니다.

제37조 학교는 학생들의 과외 활동 시간을 보장하고 문화 오락 등 과외 활동을 조직하고 실시해야 합니다. 사회공공문화체육시설은 학교가 과외활동을 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38조 교과서는 국가 교육 정책 및 커리큘럼 표준에 따라 편찬되었으며, 내용이 간소화되고, 경제적이고 실용적이며 품질이 보장됩니다.

국가기관 직원 및 교과서 심사위원은 교과서 작성에 참여하거나 위장된 형태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제39조: 국가는 교과서 승인을 실시한다. 교과서의 심사 및 승인 방법은 국무원 교육행정부서가 정한다.

승인되지 않은 교과서는 출판되거나 사용될 수 없습니다.

제40조 국무원 가격 관리 부서는 소이익 원칙에 따라 출판 관리 부서와 공동으로 교과서 가격을 결정해야 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가격관리부서는 출판관리부서와 회동하여 기준가격에 따라 소매가격을 결정한다.

제41조 국가는 교과서의 재활용을 장려한다.

제6장 자금 보장

제42조 국가는 재정 보장 범위 내에서 의무교육을 전면적으로 포함해야 하며, 의무교육 자금은 국무원과 지방 인민이 배정한다. 이 법의 조항에 따라 모든 수준의 정부가 보장됩니다.

국무원과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의무교육기금을 재정예산에 포함시키고, 직원 설립 기준, 급여 기준, 학교 건립 기준에 따라 의무교육 기금을 적시에 전액 배정한다. 기준, 학생 1인당 공적 자금 기준 등 학교의 정상적인 운영과 학교 건물의 안전을 보장하고, 교직원의 급여가 규정에 따라 지급되도록 보장합니다.

의무교육 시행을 위해 국무원과 지방 각급 인민정부가 사용하는 재정 지출 증가율은 일반 재정수입 증가율보다 높아 의무교육비가 점차 증가하도록 해야 한다. 학교의 평균 학생 수를 기준으로 학생당 교수 급여와 공공 자금이 점차 증가하도록 보장합니다.

제43조 학교 학생 1인당 공공 자금의 기본 기준은 국무원 재정 부서가 교육 행정 부서와 회동하여 제정하고 경제 상황에 따라 적시에 조정됩니다. 그리고 사회 발전 조건. 학생당 공공 자금에 대한 기본 기준을 공식화하고 조정하는 것은 교육 및 교육의 기본 요구를 충족해야 합니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해당 행정 구역의 실제 상황에 근거하여 학교에 대한 학생당 공적 자금 지원 기준을 다음보다 낮지 않게 제정할 수 있습니다. 국가 표준.

특수교육학교(학급)의 1인당 공적지원 기준은 일반학교 학생의 1인당 공적지원 기준보다 높아야 한다.

제44조: 의무교육 자금은 국무원과 지방 각급 인민정부가 책임에 따라 공동으로 부담하며,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중앙정부는 전반적인 계획과 시행을 책임진다. 농촌의무교육에 필요한 자금은 국무원의 규정에 따라 각급 인민정부가 비례적으로 배정한다.

각급 인민 정부는 가정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령기 아동 및 청소년에게 무료 교과서를 제공하고 기숙 학생들의 생활비를 지원합니다.

의무교육자금 보장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이 정한다.

제45조: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의무교육기금을 재정예산에 별도로 기재해야 한다.

현급 인민정부는 예산을 편성할 때 의무교육 자금을 균형 있게 배정해야 하며, 농촌 지역의 학교와 취약한 학교를 우대해야 한다.

제46조 국무원과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재정이전지불제도를 표준화하고 일반이전지불 규모를 확대하며 특별이전지불을 표준화해야 한다. 의무교육을 강화하고 지방 각급 인민정부를 지원하고 지도한다.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상급 인민정부의 의무교육 이전지불 자금이 규정에 따라 의무교육에 사용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제47조 국무원과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는 실제 필요에 따라 농촌 및 소수민족 지역의 의무교육 실시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 자금을 편성해야 한다.

제48조: 국가는 사회단체와 개인의 의무교육 기부를 권장하며 국가 재단 관리 규정에 따라 의무교육 기금 조성을 장려한다.

제49조 의무교육 기금은 예산 규정에 따라 의무교육에 사용되어야 하며,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의무교육 기금을 횡령하거나 유용할 수 없으며, 학교로부터 불법적으로 수업료를 징수하거나 배분할 수 없습니다.

제50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의무교육기금 감사 감독 및 통계 발표 제도를 구축하고 건전화해야 한다.

제7장 법적 책임

제51조 국무원 유관부서와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본 법 제6장의 규정을 위반하고 다음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다. 의무교육 자금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 국무원 또는 지방 상급 인민정부는 기한부 시정을 명령하고 상황이 심각할 경우 직접 책임이 있는 책임자와 기타 직접 책임인원을 배정한다. 법에 따라 행정적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제52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가 다음의 정황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상황이 심각할 경우 상급 인민정부는 기한부 시정을 명령해야 한다. 직접 책임자 및 기타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사람은 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1) 관련 국가 규정에 따라 학교 설립 계획을 수립 및 조정하지 않는 경우; p> (2) 학교 건설이 국가 학교 운영 기준, 부지 선정 요건 및 건축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3) 학교 건물의 안전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적시에 수리 및 개조하지 않는 경우

(4) 본 자금법 조항에 따라 의무 교육을 균형 잡힌 방식으로 마련하지 못한 경우.

제53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또는 교육행정부서가 다음 각 호의 정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급 인민정부 또는 교육행정부서는 기한 내에 시정을 명령해야 한다. 상황이 심각할 경우, 직접 책임이 있는 책임자 및 기타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직원은 법에 따라 행정 처분을 받습니다.

(1) 학교를 주요 학교와 비학교로 분할합니다. -핵심 학교;

(2) 변경 또는 위장 공립학교의 성격을 변경합니다.

현급 인민 정부 또는 향 인민 정부의 교육 행정 부서가 학령기 아동이나 청소년의 학교 입학을 조직화하거나 자퇴를 방지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전항의 규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집니다.

제54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발생하는 경우, 상급 인민 정부 또는 상급 인민 정부의 교육 행정 부서, 재정 부서, 가격 관리 부서 및 감사 기관은 기한 내에 시정을 명령해야 합니다. 책임 분담에 따라 기한이 정해져 있으며, 상황이 심각한 경우 직접 책임자 및 기타 직접 책임자는 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1) 강제 횡령 또는 유용 교육 자금

(2) 학교 비용에서 자금을 불법적으로 수집하거나 배분하는 행위.

제55조 학교 또는 교사가 의무교육 기간 중 교육법 및 교원법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교육법 및 교원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56조 학교가 국가 규정을 위반하여 수업료를 징수한 경우 현급 인민정부 교육행정부서는 직접 책임이 있는 책임자 및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 징수한 수업료를 환불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직원은 법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

학교가 학생에게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거나 위장한 형태로 이익을 추구하는 경우, 불법 이익이 있을 경우 현급 인민정부 교육 행정 부서에서 비판을 통보합니다. 불법소득은 몰수되며,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감독자는 처벌을 받고 기타 직접 책임자는 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국가기관 직원 및 교과서 심사위원이 교과서 편찬에 참여하거나 은밀하게 참여할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또는 교육행정부서는 직무에 따라 기한 내에 시정을 명령해야 한다. 불법소득이 있는 경우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가하고, 불법소득을 몰수한다.

제57조 학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현급 인민정부 교육행정부서는 상황이 심각할 경우 직접 책임을 지는 당사자에게 기한부 시정을 명령해야 한다. 책임자 및 기타 직접 책임자는 법률에 따라 처벌됩니다.

(1) 일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장애 학령기 아동 및 청소년이 정규 수업에서 공부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

(2) 핵심 수업과 비핵심 수업을 분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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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 법의 조항을 위반하여 학생을 퇴학시킵니다.

(4) 승인되지 않은 교과서를 선택합니다.

제58조 학령기 아동·청소년의 부모 또는 기타 법적 후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학령기 아동·청소년을 의무교육을 위한 학교에 보내지 아니하는 경우, 지방 향 인민 정부 또는 현급 인민 정부는 정부의 교육 행정 부서에서 학생들을 비판하고 교육하며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합니다.

제59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법률, 행정법규에 따라 처벌한다. 교육, 학교를 중퇴하거나 중퇴한 청소년

(2) 의무 교육을 받아야 하는 학령기 아동 또는 청소년을 불법적으로 모집하는 행위

(3) 교과서를 출판하는 행위 법에 따라 승인되지 않은 것.

제60조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8장 보충 규정

제61조 의무교육을 받는 학령기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잡비 징수 금지 실시 절차는 국무원이 규정한다.

제62조 법에 따라 사회단체나 개인이 설립한 사립학교가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사립교육진흥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사교육진흥법 중 이 법을 적용한다.

제63조 이 법은 2006년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새 의무교육법 개정안의 주요 특징

나에게 가장 인상 깊고 깊은 감동을 준 의무교육법 개정안은 무엇보다 민주적 결정이다. -만드는 과정과 사회적 각계각층의 광범위한 참여. 나 자신도 전국인민대표대회, 국무원 법제처, 교육부 등에서 주최하는 관련 세미나에 많이 참여해 왔다. 이렇게 입법 과정에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듣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매우 드물다. 우리는 경험을 요약하고 향후 입법 관행에 대한 지침을 제공해야 한다.

둘째, 새 법에서는 교육의 공정성과 균형 있는 교육이라는 개념이 더욱 강조되고 있으며, 이주민 아동, 저소득층 아동의 교육 문제 등 소외 계층의 교육 문제가 주목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 청소년 범죄자. 새 법의 교육 형평성 개념은 처음부터 끝까지 매우 명확합니다.

뿐만 아니라 새 법은 교육평등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제53조는 학교를 핵심학교와 비핵심학교로 나누거나 변경하거나 위장하는 방식을 규정하고 있다. 공립학교 성격의 변화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가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러한 메커니즘의 구체적인 설계에 관계없이 적어도 법의 지도 정신은 분명하며 이는 높은 평가를 받을 가치가 있는 진전입니다.

셋째, 정부의 책임 메커니즘이 매우 명확합니다. 특히 의무 교육 자금 보장 메커니즘의 경우 어느 수준의 정부가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이 매우 명확합니다. 나는 이것이 또한 새로운 법의 특징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