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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밀의 필수 속성

국가기밀의 본질은 국가안보 및 이익과 관련되어 있다.

국가기밀은 다음 세 가지 요소를 갖추어야 합니다.

(1) 국가안보 및 이익과 관련되며 국가기밀을 구성하는 실질적인 요소임을 의미합니다. 특정 사항이 유출되면 국가의 안보와 이익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는 국가기밀의 본질적인 속성입니다.

(2) 법적 절차에 따른 결정은 국가기밀을 구성하는 절차적 요소로, 분류 권한과 국가기밀에 따라 국가기밀의 분류 수준, 비밀유지 기간, 비밀유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국가기밀의 구체적인 범위와 그 분류수준의 규정에 따라 그 범위를 이해하고 국가비밀표지를 작성하여 그 권위, 근거, 내용 및 표지가 적법함을 보장한다. 국가안보 및 이익과 관련된 사항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국가기밀로 결정된 경우에만 국가기밀의 법적 지위를 가지며 법률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일정 기간 내에 일정 범위의 사람에게 한정되는 것으로, 국가기밀을 구성하는 시공간적 요소로서 국가의 안보 및 이익과 관련된 비밀사항을 말한다. 법적 절차에 따라 국가기밀로 결정된 정보는 일정한 시간과 공간으로 제한되어야 합니다. 즉, 비밀유지 기간 내에 제한된 지식 범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소위 국가기밀이란 국가의 안전과 이익에 관련된 사항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정되며 일정 기간 내에 특정 범위의 인원에게만 국한된 사항을 말합니다. 국가기밀을 지키는 것은 중국 공민의 기본 의무 중 하나이다.

'중화인민공화국 국가기밀보호법'에 관련사항이 규정되어 있다. 국가기밀의 분류 수준은 '일급비밀', '기밀', '비밀'로 구분됩니다.

'일급비밀'은 국가의 가장 중요한 비밀이며, 이를 유출할 경우 국가의 안보와 이익에 특히 심각한 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비밀'은 국가의 중요한 비밀로, 이를 누설하면 국가의 안전과 이익에 심각한 피해를 입힐 수 있다. "비밀"은 일반적인 국가기밀이며, 공개되면 국가의 안보와 이익에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국가기밀사항의 분류수준이 결정되면 비밀매체에 명확한 표시를 하여야 한다. 표시 방법은 "국가 비밀 문서, 자료 및 기타 항목의 표시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구현되어야 합니다.

국가기밀을 보호하는 사업에서는 적극적인 예방정책을 실시하고 요점을 부각시키며 국가기밀을 보장하고 각종 업무를 원활하게 해야 합니다. 2010년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비밀정보법 개정 초안을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