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의 직위(직위)는 무엇인가요?
법률 분석
중국의 행정 수준은 국가 수준, 성 및 장관 수준, 부서 및 국 수준, 현 및 부서 수준, 향 및 진 수준의 5개 행정 수준으로 구분됩니다. 각 직위는 교장직과 부직위로 구분됩니다. 중앙 부처와 위원회의 등급은 우리가 흔히 '국가, 부처(도), 부서, 과, 과'의 5단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국가 수준 외에 다른 세 수준은 우리가 자주 언급하는 지방 3급 행정 구역이다.
국가급 관직(1급 간부) :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국가주석,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 국방상무위원회 위원장 전국인민대표대회, 국무원 총리,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위원회 위원장,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
국가대표(2급 간부): 국가부주석,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 중공중앙 정치국 위원, 후보위원, 중앙위원회 서기 기율검사 담당 중앙서기장,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위원회 부주석,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부주석, 국무원 부총리, 국무위원, 최고주석 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장.
중화인민공화국 공무원 순위: ***12급
참고: 공무원 순위는 부서 및 국 수준 아래에 설정됩니다.
종합관리공무원의 직급은 1급 연구원, 2급 연구원, 1급 연구원, 2급 연구원, 3급 연구원, 4급 연구원, 1급 연구원으로 구분된다. 이사급 회원, 2급 수석섹션 회원, 3급 수석섹션 회원, 4급 수석섹션 회원, 1급 수석섹션 회원, 2급 섹션 회원.
일반 관리직 이외의 직위에 있는 공무원의 직위는 이 법에 따라 국가가 별도로 규정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과 민법' 제76조 이익을 얻고 이를 주주 및 기타 투자자에게 분배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영리법인. 영리법인에는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기타 기업법인이 포함됩니다.
'중화인민공화국의 총원칙과 민법' 제121조: 국가기관 또는 국가기관의 직원이 공민 또는 법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한 경우 직무를 수행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 민사책임을 져야 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의 총원칙과 민법'(재판)의 여러 쟁점에 대한 의견
'중화인민공화국 불법행위책임법' 제34조 " 고용 사용자의 직원이 업무 수행으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사용자는 불법행위 책임을 집니다.
인력파견기간 중 파견된 직원이 업무수행으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인력파견단위에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인력파견을 수락한 사업주가 불법행위 책임을 진다. 상응하는 추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의 총칙과 민법'
제8조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법정대표자, 책임자, 직원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민법총칙 제121조의 규정에 따라 민사책임을 져야 한다. 상기 직원이 직무와 관련 없는 행위를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가해자는 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국가보상법'에 따른 보상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보상법'의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제9조 근로자가 고용활동에 참여하면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근로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사용자는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보상을 위해 고용주. 고용주가 연대하여 개별적으로 보상 책임을 지는 경우, 근로자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항의 취업활동이란 사용자가 허가하거나 지시한 범위 내에서 생산경영활동, 기타 노동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직원의 행위가 허가 범위를 벗어나더라도 그것이 직무 수행의 형태로 수행되거나 직무 수행과 본질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고용 활동에 종사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