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중에 도둑에게 맞아 죽는 것도 정당방위로 간주되나요?
도둑이 강도를 하다가 맞아죽은 것이 적법한 방어인지 아닌지
도둑이 강도를 당해 맞아 죽은 것이 정당한 방어인지는 구체적인 기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상황. 도둑이 절도를 저지르고 소유자나 타인에게 위협을 가하고 소유자나 타인이 자신이나 타인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방어 조치를 취하는 경우, 도둑을 죽이는 것은 정당방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둑이 절도를 포기했거나 소유자 또는 타인이 필요한 방어의 한계를 초과한 경우에는 도둑을 죽이는 것은 정당한 방어로 간주되지 않고 과도한 방어 또는 고의적 상해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절도 중에 구타를 당해 사망한 도둑이 정당방위로 간주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려면 다음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1. 도둑의 행동이 정당방위로 간주됩니까? 위협? 도둑이 절도 행위를 저지르고 그 행위가 소유자나 타인에게 위협이 되는 경우 소유자나 타인이 방어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그러나 도둑이 도둑질을 포기했거나 주인이나 다른 사람에게 아무런 위협도 가하지 않았다면 방어가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2. 방어 조치가 필요한가요? 위협에 직면했을 때 소유자나 다른 사람이 취하는 방어 조치는 필요해야 하며 과도해서는 안 됩니다. 취해진 방어 조치가 필요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정당한 방어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도둑을 고의로 다치게 하였는가? 주인이나 다른 사람이 고의로 도둑에게 해를 끼친 경우, 도둑을 죽이는 것은 정당방위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도둑이 재산을 지키다가 예기치 않게 사망한 경우 소유자나 다른 사람이 책임을 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도둑이 강도를 하다가 구타당해 사망한 경우, 정당방위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도둑의 행동이 위협을 구성하고 소유자 또는 다른 사람이 필요한 방어 조치를 취했고 고의로 도둑에게 해를 끼치지 않은 경우 도둑을 죽이는 것은 정당방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둑이 도둑질 행위를 포기한 경우, 주인이나 타인이 필요한 방어의 한계를 초과한 경우, 고의로 도둑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에는 도둑을 살해하는 것이 정당한 방어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20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국가와 공공의 이익, 개인 또는 재산의 이익을 위해 현재 진행 중인 불법 침해로부터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불법 침해를 중지하고 불법 침해자에게 손해를 가하기 위해 기타 조치를 취한 경우 이는 정당한 방어로 간주되며 형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정당한 방어가 명백히 필요한 한도를 초과하여 중대한 손해를 초래한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져야 하나,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 현재 진행 중인 폭행, 살인, 강도, 강간, 유괴 등 개인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강력범죄에 대해 방어적 조치를 취하여 사상자나 사상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과잉방어에 해당하지 않으며 형사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