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검찰원 조직법
틀렸어요.
'검찰원조직법'에 의거
제38조 지방 각급 인민검찰원의 장은 동급 인민대표대회에서 선출되고 해임된다. , 검찰위원회 위원과 검사는 검찰총장의 요청에 따라 해당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임명하고 해임한다.
지방 각급 인민검찰원장의 임명과 해임은 상급 인민검찰원장에게 보고하고 동시에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승인 수준입니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검찰원의 검찰장, 부장검사, 검찰위원회 위원, 검사는 인민위원회 상임위원회가 임면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검찰원장의 추천에 따라 해당급 의회를 소집한다.
추가 정보
'검찰원 조직법' 제21조에 의거
인민검찰원이 본 법 제20조에 규정된 법적 감독권한을 행사하는 경우 , 법에 따라 조사 및 검증을 실시하고 항의, 시정 의견, 검찰 건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관련 단위는 시정의견 및 검찰건의 채택에 대하여 인민검찰원에 협조하고 지체 없이 서면으로 답변하여야 한다.
이의제기, 시정의견, 검찰제안의 적용범위와 절차는 관련 법률 규정에 따른다.
제22조: 최고인민검찰원은 최고인민법원의 사형심사 활동을 감독하고, 기소 승인을 위해 제출된 사건을 심사하고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
제26조: 인민검찰원장 또는 검찰장이 위임한 차장검사는 동급 인민법원 사법위원회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전인대-중화인민공화국 및 인민검찰원의 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