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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등록 관리 규정 준수 내용

(1991 년 5 월 6 일 국무원 승인, 1991 년 7 월 22 일 국가공상행정관리령제 7 호 발표, 212 년 11 월 9 일' 일부 행정법규 개정 및 폐지에 관한 국무원 결정' 개정)

제 1 조

기업명 관리 강화를 위해 < P > 제 2 조 < P > 이 규정은 중국 내 법인 조건을 갖춘 기업 및 기타 법에 따라 등록을 해야 하는 기업에 적용된다. < P > 제 3 조 < P > 기업명은 기업이 등록을 신청할 때 기업명의 등록 주관기관이 승인했다. 기업명은 등록을 승인한 후에야 사용할 수 있으며, 규정된 범위 내에서 전용권을 누릴 수 있다. < P > 제 4 조 < P > 기업명의 등록 주관기관 (이하 등록 주관기관) 은 국가공상행정관리국과 지방각급공상행정관리국이다. 등록 주관기관은 기업명 등록 신청을 승인하거나 기각하고, 기업명 사용을 감독하며, 기업명 전용권을 보호한다. < P > 등록 주관기관은'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기업법인 등록관리조례' 에 따라 기업명에 대한 등급등록관리를 실시한다. 외상 투자 기업의 명칭은 국가공상행정관리국이 정한다. < P > 제 5 조 < P > 등록 주관기관은 등록된 등록의 부적절한 기업명을 수정할 권리가 있고, 상급 등록 주관기관은 하급 등록 주관기관이 등록한 부적절한 기업명을 수정할 권리가 있다. < P > 등록된 등록에 적합하지 않은 기업명에 대해서는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등록 주관 기관에 수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 6 조

기업은 단 하나의 이름만 사용할 수 있으며, 등록 관할 구역 내에서는 등록된 동일 업종의 기업명과 동일하거나 비슷할 수 없습니다. < P > 확실히 특별한 요구가 있습니다. 성급 이상 등록 주관기관의 승인을 받아 기업은 규정된 범위 내에서 종속명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P > 제 7 조 < P > 기업명은 크기 (또는 상호, 하동), 업종 또는 경영 특성, 조직 형식으로 구성돼야 한다. < P > 기업명은 기업의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하동 포함) 또는 시 (주 포함, 하동 포함) 또는 현 (시 관할 구역 포함, 하동 포함) 의 행정구 이름을 붙여야 한다. < P > 국가공상행정관리국의 승인을 받은 후, 다음 기업의 기업명은 기업의 소재지 행정구역명 < P > (1) 이 규정 제 13 조에 열거된 기업을 불허할 수 있다.

(b) 오랜 역사와 유명한 기업;

(c) 외국인 투자 기업. < P > 제 8 조 < P > 기업명은 한자를 사용해야 하고, 민족자치지방의 기업명은 본 민족자치지방에 통용되는 민족문자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다. < P > 기업이 외국어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그 외국어 명칭은 중국어 명칭과 일치해야 하며, 등록 주관 기관에 등록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제 9 조

기업명에는

(a) 국가, 사회공공 * * * 이익에 손해를 끼치는 내용과 글이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b) 대중에게 사기나 오해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3) 외국 국가명, 국제기구명 < P > (4) 정당명, 당정군기관명, 대중조직명, 사회단체명, 부대번호 < P > (5) 한어병음 글자 (외국어명에 사용된 것 제외), 숫자

(6) 기타 법률 및 행정 규정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제 1 조

기업은 글꼴 크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글꼴 크기는 반드시 두 개 이상의 글자로 구성되어야 한다. < P > 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있어 지역 또는 오프사이트 지명을 글꼴 크기로 사용할 수 있지만, 현 이상 행정구역 이름을 글꼴 크기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사기업은 투자자 이름을 글꼴 크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P > 제 11 조 < P > 기업은 주영 업무에 따라 국가업계 분류 기준에 따라 분류한 범주에 따라 기업명에 소속 업종이나 경영 특징을 표시해야 한다. < P > 제 12 조 < P > 기업은 조직 구조나 책임 형식에 따라 기업 이름에 조직 형태를 표시해야 합니다. 표시된 조직 형식은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워야 한다. < P > 제 13 조 < P > 다음 기업은 기업명에 "중국", "중화" 또는 "국제" 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P > (1) 전국기업 < P > (2) 국무원 또는 그 권한있는 기관이 승인 한 대형 수출입 기업; < P > (3) 국무원 또는 그 권한있는 기관이 승인 한 대기업 그룹; < P > (4) 국가공상행정관리국이 규정한 기타 기업. < P > 제 14 조 < P > 기업이 지사를 설립하는 경우 기업과 지사의 기업명은 다음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 P > (1) 기업명에' 총' 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경우 3 개 이상의 지사를 설치해야 합니다. < P > (2) 민사 책임을 독립적으로 부담할 수 없는 지사의 경우, 해당 기업명은 해당 종속 기업의 이름, "지사", "지사", "지점" 등의 단어를 붙여야 하며, 해당 지점의 업종 및 소재지 행정구역명 또는 지명을 표시해야 하지만 해당 업종은 종속 기업과 일치해야 합니다. < P > (3) 민사 책임을 독립적으로 맡을 수 있는 지사는 독립 기업명을 사용해야 하며, 해당 종속 기업의 기업명에 있는 이름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 P > (4) 민사 책임을 독립적으로 맡을 수 있는 지사는 지사를 다시 설립할 수 있으며, 설립한 지사는 해당 기업명에 총기관의 이름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P > 제 15 조 < P > 연합기업의 기업명은 연합회원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지만, 연합회원의 기업명은 사용할 수 없다. 연합기업은 기업명에' 연합업' 또는' 연합' 이라는 단어를 표시해야 한다. < P > 제 16 조 < P > 기업은 특별한 이유가 있어 개업 등록 전에 기업명 등록등록을 별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업명 등록 등록을 미리 별도로 신청할 때는 기업구성책임자가 서명한 신청서, 정관 초안과 주관 부서 또는 승인기관의 승인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P > 제 17 조 < P > 외국인 투자 기업은 프로젝트 제안서 및 실현가능성 연구 보고서가 승인된 후 계약, 정관이 승인되기 전에 기업명 등록 등록을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외국인 투자기업이 기업명 등록등록을 미리 신청할 경우 기업구성책임자가 서명한 신청서, 프로젝트 건의서, 실현가능성 연구 보고서의 승인 서류, 투자자가 있는 국가 주관당국이 발급한 합법적인 개업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 P > 제 18 조 < P > 등록 주관기관은 기업이 제출한 사전 단독 출원 기업명 등록을 받은 모든 자료를 수령한 날부터 1 일 이내에 승인 또는 기각 결정을 내려야 한다. < P > 등록 주관기관이 사전 별도 등록을 신청한 기업명을 승인한 뒤' 기업명 등록증명서' 를 발급한다. < P > 제 19 조 < P > 사전 별도 등록 신청한 기업명은 승인 후 1 년간 보존된다. 비준을 거쳐 건설준비 기간이 있는 경우, 기업명은 건설준비 기간이 끝날 때까지 보류되었다. 보존 기간 동안 생산 경영 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 P > 보유 기간이 만료되면 기업 개업 등록을 하지 않는 기업명은 자동으로 무효가 되며 기업은 기한이 만료된 날로부터 1 일 이내에' 기업명 등록증명서' 를 등록 주관기관에 반납해야 한다. < P > 제 2 조 < P > 기업의 도장, 은행계좌, 간판, 편지지에 사용된 이름은 등록된 기업명과 같아야 합니다. 상업, 공공 * * * 음식, 서비스 등의 업종에 종사하는 기업명 현판은 적절하게 간소화될 수 있지만, 등록 주관 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 P > 제 21 조 < P > 등록 신청한 기업명은 다음과 같은 경우 기업명과 동일하거나 비슷하며, 등록 주관기관은 < P > (1) 기업이 3 년 미만으로 철회된 경우 승인을 받지 않습니다. < P > (2) 기업 영업허가증이 3 년 미만 취소되었다. < P > (3) 기업은 본 조 (1), (2) 항에 명시된 상황 이외의 이유로 등록 취소 1 년 미만을 처리합니다. < P > 제 22 조 < P > 기업명이 등록 승인을 받은 후 특별한 이유 없이 1 년 이내에 변경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P > 제 23 조 < P > 기업명은 기업이나 기업의 일부와 함께 양도할 수 있다.

기업명은 한 기업에만 양도할 수 있습니다. 기업명의 양도측과 양도측은 서면 계약이나 협의를 체결하여 원래 등록 주관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업명 양도 후 양도자는 양도된 기업명을 계속 사용할 수 없습니다. < P > 제 24 조 < P > 두 개 이상의 기업이 같은 등록 주관기관에 같은 규정 준수 기업명을 신청했고, 등록 주관기관은 신청 선결 원칙에 따라 승인했다. 같은 날 신청한 것은 기업 협의에 의해 해결되어야 한다. 협상이 실패하면 등록 주관기관이 판결을 내린다. < P > 두 개 이상의 기업이 서로 다른 등록 주관기관에 같은 기업명을 신청했고, 등록 주관기관은 접수 선결 원칙에 따라 승인했다. 같은 날 접수된 것은 기업 협의에 의해 해결되어야 한다. 협상이 불가능하면 각 등록 주관기관 관보 * * * 와 같은 상급 등록 주관기관이 판결을 내린다. < P > 제 25 조 < P > 두 개 이상의 기업이 등록된 기업의 이름이 동일하거나 비슷하기 때문에 논란이 발생할 경우 등록 주관기관은 등록 선결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 P > 중국 기업의 기업명과 외국 (지역) 기업의 기업명이 중국 내에서 논란을 일으켜 등록 주관기관에 판결을 신청할 때 국가공상행정관리국이 우리나라가 체결하거나 가입한 국제조약의 규정 원칙이나 본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 P > 제 26 조 < P > 본 규정을 위반한 다음 행위는 등록 주관기관이 줄거리를 구별하여 처벌한다. < P > (1) 미승인 등록을 한 기업명을 사용하여 생산경영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은 경영활동을 중지하도록 명령하고, 불법 소득을 몰수하거나 2 원 이상, 2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명령하고, 줄거리가 심각하다 < P > (2) 제멋대로 기업명을 변경하는 경우 경고하거나 1 원 이상, 1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변경 등록을 기한 내에 처리한다. < P > (3) 자신의 기업명을 무단으로 양도하거나 임대한 경우 불법 소득을 몰수하고 1 원 이상, 1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 P > (4) 보존 기간 내 기업명을 사용하여 생산 경영 활동에 종사하거나 보존 기간이 만료되면' 기업명 등록증서' 를 등록 주관기관에 돌려주지 않고 경고하거나 5 원 이상, 5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 P > (5) 본 규정 제 2 조 규정을 위반하여 경고하고 5 원 이상, 5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 P > 제 27 조 < P > 는 다른 사람이 등록한 기업명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의 기업명 전용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있을 경우 침해자는 침해자 소재지 등록 주관기관에 처리를 요청할 수 있다. 등록 주관기관은 침해자에게 침해행위를 중지하도록 명령할 권리가 있으며, 피침해자가 해당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고, 불법 소득을 몰수하고, 5, 원 이상, 5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권리가 있다. < P > 타인의 기업명 전용권을 침해하는 경우 피침해자도 인민법원에 직접 기소할 수 있다. < P > 제 28 조 < P > 는 본 규정에 따른 등록 주관기관의 구체적인 행정행위에 불복한 경우 당사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1 급 등록 주관기관에 복의를 신청할 수 있다. 상급 등록 주관기관은 복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 일 이내에 복의결정을 내려야 한다. 재검토 결정에 불복한 사람은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기소할 수 있다. < P > 기한이 지나도 복의를 신청하지 않거나, 복의후 복의결정을 거부하거나 기소하지 않는 경우, 등록 주관기관은 기업명을 강제로 변경하고 기업 영업허가증을 압류할 수 있다. < P > 제 29 조 < P > 외국 기업은 중국 내에서 기업명 등록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 P > 외국 (지역) 기업은 국가공상행정관리국에 기업명 등록 신청을 제출하고 외국 (지역) 기업법정대표인이 서명한 신청서, 외국 (지역) 기업헌장 및 기업소재국 주관당국이 발급한 합법적인 개업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등록 주관기관은 외국 (지역) 기업이 등록등록을 신청한 모든 자료를 접수한 날로부터 3 일 이내에 예비 심사를 하여 초심을 통과한 후 공고해야 한다. 외국 (지역) 기업명 공고기간은 6 개월이며, 이 기간 동안 이의나 이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등록 승인, 기업명 보존기간은 5 년이다. 등록 주관기관이 외국 (지역) 기업명 등록을 승인한 후에는' 기업명 등록증명서' 를 발급해야 한다. 외국 (지역) 기업명 등록 후 변경되거나 보존 기간이 만료되면 연장전을 요구할 경우 등록 등록을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 P > 제 3 조 < P > 등록 주관기관에 등록된 사업 단위 및 사업 단위에서 개설한 경영 단위의 이름과 자영업자의 이름 등록 관리는 본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 P > 제 31 조 < P > 본 규정이 시행되기 전에 등록을 승인한 기업명은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았지만, 본 규정에 심각하게 부합하지 않는 것은 시정해야 한다. < P > 제 32 조 < P > "기업명 등록증" 은 국가공상행정관리국이 통일적으로 인쇄한다. < P > 제 33 조 < P > 이 규정은 국가공상행정관리국이 해석한다. < P > 제 34 조 < P > 이 규정은 1991 년 9 월 1 일부터 시행된다. 1985 년 5 월 23 일 국무부가 비준했고, 1985 년 6 월 15 일 국가공상행정관리국이 발표한' 공상기업명 등록관리 잠행규정' 이 동시에 폐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