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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구류와 행정구류의 차이점

행정구류와 형사구류의 구체적인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둘의 법적 본질은 다릅니다.

행정구류는 행정법에 따른 행정처벌의 수단인 반면, 형사구류는 형사소송에서 보장되는 강제조치이다.

2. 둘의 처벌 대상이 다르다.

행정구류는 아직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형사구류는 전과자나 형법을 위반한 주요 용의자를 대상으로 하여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3. 둘은 목적이 다릅니다.

행정구류는 일반적으로 범죄자를 처벌하고 교육하기 위한 목적인 반면, 형사구류는 현재 범죄자와 주요 용의자가 형사절차를 회피하거나 방해하는 것을 방지하거나 억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4. 둘의 구금시간은 다르다.

일반적으로 현직범죄자 및 주요범죄피의자의 경우 최대 구속기간은 14일이며, 도주범죄나 다범죄를 저지른 자 등 주요 범죄피의자의 경우 최대 구속기간이 적용된다. 기간은 37일이며, 행정구류 기간은 최대 15일이다.

'치안관리처벌법' 제26조는 검사명령을 포기하는 행위를 한 자는 5일 이상 10일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사안이 엄중한 경우에는 500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심각한 경우에는 10일 이상 15일 이하의 구류에 처하고, 1천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도 있다.

(1) 집단 싸움,

(2) 다른 사람을 쫓거나 가로막는 행위

(3) 공공 장소에 대한 강도, 수탈 또는 자의적 피해나 점거 사유재산

(4) 기타 다툼과 소란을 일으키는 행위.

형사소송법 제85조

공안기관은 사람을 구금할 때 구금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구금된 피구금자는 즉시 구류장으로 보내져 구류해야 하며 구류 시간은 늦어도 24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통보가 불가능하거나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범죄나 테러 활동이 의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금 후 24시간 이내에 피구금자의 가족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조사에 방해가 되는 상황이 사라진 후, 구금된 사람의 가족에게 즉시 통보해야 합니다. 토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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