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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과 국가의 전기법

1. "중화인민공화국 전력법"은 전력 산업의 발전을 보호하고 촉진하며 전력 투자자, 운영자 및 전력 사업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사용자는 전력의 안전한 작동을 보장합니다. 1995년 12월 28일 중화인민공화국 제8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7차 회의에서 채택되어 1996년 4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

2018년 12월 29일,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7차 회의에서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7차 회의 결정이 통과됐다. *중화인민공화국 전력법이 개정되었습니다.

2. 제1장 일반 조항

제1조는 전력 산업의 발전을 보호 및 촉진하고, 전력 투자자, 운영자 및 사용자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전력의 안전한 운용을 보장하기 위해 이 법을 제정한다.

제2조 이 법은 중화인민공화국 영토 내 전력 건설, 생산, 공급 및 사용 활동에 적용된다.

제3조: 전력산업은 국민경제와 사회발전의 수요에 적응하고 사전에 적절하게 발전해야 한다. 국가는 국내외 경제단체와 개인이 법에 따라 전력원 개발에 투자하고 전력생산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장려하고 지도한다.

전력투자는 투자한 사람이 이익을 얻는다는 원칙이다.

제4조: 전력시설은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어떤 단위나 개인이라도 전력시설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전기에너지를 불법적으로 탈취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제7조: 전력 건설 기업, 전력 생산 기업, 전력망 운영 기업은 법에 따라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자신의 이익과 손실을 책임져야 하며,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전력 관리 부서.

3. 제8조: 국가는 소수민족 지역, 오지, 빈곤 지역의 전력 개발을 돕고 지원한다.

제9조 국가는 전력 건설, 생산, 공급 및 사용 과정에서 첨단 과학, 기술 및 관리 방법의 사용을 장려하고 첨단 과학의 연구, 개발 및 채택에 중요한 기여를 합니다. , 기술 및 경영방식에 있어 뛰어난 성과를 낸 단위 및 개인에게 포상합니다.

제2장 전력 건설

제10조: 전력 개발 계획은 국민 경제 및 사회 발전의 수요에 따라 수립되어야 하며 국민 경제 및 사회 발전 계획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전력 개발 계획은 에너지의 합리적 이용 원칙을 반영하고 전력 공급 및 전력망 개발을 지원하며 경제적 이익을 향상시키고 환경 보호에 도움이 되어야 합니다.

4. 제14조: 전력 건설 프로젝트는 전력 개발 계획과 국가 전력 산업 정책을 준수해야 합니다.

전력 건설 프로젝트는 국가가 명시적으로 단계적으로 폐지한 전력 장비 및 기술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제15조: 송변전 프로젝트, 송전 및 통신 자동화 프로젝트, 기타 전력망 지원 프로젝트 및 환경 보호 프로젝트는 발전 프로젝트와 동시에 설계, 건설, 승인 및 사용되어야 합니다. .

제16조 전력 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토지 사용은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하며, 법에 따라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 토지 보상 및 정착 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법에 따라 사업을 잘하고 이주주민의 정착을 잘해야 한다.

전력건설은 경작지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토지를 경제적으로 활용하는 원칙을 관철해야 한다.

지방 인민정부는 전력회사가 법에 따라 토지를 사용하고 주민을 이주시키는 것을 지원하고 지원해야 한다.

제17조: 지방 인민정부는 전력회사가 법에 따라 발전 프로젝트 건설을 위한 수자원 탐사, 물 취수 및 사용을 지원해야 한다. 전력회사는 물을 절약해야 합니다.

5. 제19조: 전력 기업은 안전 생산 관리를 강화하고 안전 우선 및 예방 우선 정책을 준수하며 안전 생산 책임 시스템을 구축 및 개선해야 합니다.

전력회사는 전력설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위해 정기적인 점검과 유지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제20조: 발전 연료 공급 기업, 운송 기업, 전력 생산 기업은 국무원의 관련 규정 또는 계약 합의에 따라 연료를 공급, 운송, 인수 및 하역해야 합니다.

제21조: 전력망 운영은 통일된 파견 및 계층적 관리를 거쳐야 합니다. 어떤 단위나 개인도 전력망 송전을 불법적으로 방해할 수 없습니다.

제22조: 국가는 전력 생산 기업이 전력망과 병행하여 운영하고 전력망과 전력망을 병행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독립적인 법인격을 가진 전력생산기업이 자신이 생산한 전력을 전력망에 연결하여 운영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전력망 운영기업은 이를 수락해야 한다.

계통 연결 운영은 국가 표준 또는 전력 산업 표준을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