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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권익보장법 규정에 따라 여성 근로자의 권익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여직원의 권익: 동등한 취업과 직업 선택의 권리; 휴식과 휴가의 권리; 노동 안전 및 건강 보호에 대한 권리; 그리고 고용인 단위는 여직자의 임신, 출산, 수유로 임금을 낮추고, 해고를 하고, 노동을 해지하거나 계약을 고용할 권리 등을 해서는 안 된다. < P > 법적 근거 < P >' 중화인민공화국 * * * 국노동법' 제 3 조 근로자는 동등한 취업과 직업을 선택할 권리, 노동보수를 받을 권리, 휴식휴가 권리, 노동안전위생보호를 받을 권리, 직업기술훈련을 받을 권리, 사회보험과 복지를 누릴 권리, 노동을 제청할 권리를 누리고 있다 < P >' 여직원 노동보호 특별규정' 제 5 조 고용인 단위는 여직원 임신, 출산, 모유 수유로 임금을 낮추거나 사퇴하거나 노동을 해지하거나 고용 계약을 해지해서는 안 된다. < P >' 여직원 노동보호 특별규정' 제 6 조 여직자는 임신기에 원노동에 적응할 수 없고, 고용인 단위는 의료기관의 증명서에 따라 노동량을 줄이거나 적응할 수 있는 다른 노동을 배정해야 한다. 임신 7 개월 이상 여성 근로자의 경우 고용 단위는 노동 시간을 연장하거나 야간 근무를 배정해서는 안 되며, 노동 시간 내에 일정 휴식 시간을 마련해야 한다. 임신한 여직원이 노동시간 내에 산전 검사를 실시하여, 필요한 시간은 노동시간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