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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거주지철거법

법적 주체:

민법에 따라 철거되고 재정착된 농가는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농가의 소유권과 사용권은 분리되어 있으며, 농가의 소유권은 집단에 속하고 사용권은 주택 소유자에게 귀속됩니다. 주민의 농가 사용권은 주민의 고유한 신분에 따라 부여되며, 농가는 소유권이 없고 농가를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으며, 농가에 건설된 주택은 개인의 소유이므로 상속이 불가능하다. 집이 점유하는 농가는 법에 따라 상속되고 사용됩니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10조에서는 도시 토지가 국가에 속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률에 규정된 국유지를 제외한 농촌, 도시 근교의 토지는 집체소유이며 농가, 사유지, 사유산지도 집체소유이다. 공공 이익의 필요에 따라 국가는 토지를 수용 또는 수용할 수 있으며 법률 규정에 따라 보상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토지를 점유, 구매, 판매 또는 기타 불법적으로 양도할 수 없습니다. 토지사용권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양도될 수 있다. 토지를 사용하는 모든 조직과 개인은 토지를 합리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제1122조 및 민법: 상속은 자연인이 사망할 때 남겨지는 법적 개인 재산입니다. 법률의 규정 또는 그 성질상 상속할 수 없는 상속은 상속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