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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소송수단과 소송수단의 의미

비소송수단이란 비소송법률사항으로서, 소송절차를 거쳐 해결될 필요가 없거나 요구되지 않는 법률사항을 말한다.

넓은 의미에서 법적 소송사항은 성격과 처리 방식에서 두 가지 의미를 갖는다. , 법적 문제는 없습니다. 두 번째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소송요건은 충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송으로 처리되지 않는 법적 문제이다.

그 성격에 따라 민사, 경제, 행정법무로 나눌 수 있다. 주로 다음을 포함합니다: 1. 협상, 중재, 계약 초안 작성 또는 합의, 조사 등 2. 승계를 목격하고 상속사항의 이행을 감독한다. 3. 주주총회 참가의 위임을 받고, 주주총회 결의사항의 이행을 감독한다. 4. 기타 대리인이 직접 처리하기 어려운 사항을 처리합니다.

소송이란 인민법원이 분쟁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사법권을 사용하여 분쟁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가장 일반적인 의미는 삼자이다. 조합은 분쟁 당사자 두 명이 동등한 입장에 있는 상태에서 중립적인 심판에게 분쟁을 알리고 심판에게 분쟁 해결을 요청하는 활동입니다.

가장 깊은 의미는 과거에 발생한 역사적 사실의 발견에 그치지 않고, 소송 과정을 통해 잘못과 책임, 범죄와 처벌의 연관성을 밝혀내며, 시민에게 행동하는 방법, 사회적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 법적 정의의 목적을 달성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소송의 내용과 형태에 따라 소송활동은 민사소송, 행정소송, 형사소송의 3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소송사업은 변호사의 전통적인 사업이다.

형사소송은 국가의 사법기관, 검찰기관, 수사기관이 당사자와 소송참가자가 참여하여 피소인의 형사책임 문제를 법률에 따라 해결하는 소송활동이다. 절차.

(참고: 해당 정보는 바이두 백과사전, 인터랙티브 백과사전에서 가져온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