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를 개조하는 중 교통경찰에게 적발되면 어떻게 되나요?
교통경찰이 적발한 오토바이 개조 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차체 색상이 변경된 경우 차량의 엔진이나 프레임이 변경된 경우이며, 10일 이내에 변경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경고 또는 200위안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2. 엔진 유형 변경, 차량 배기 파이프 수정, 후방 디플렉터 추가 또는 전면 탐조등을 원상태로 복구하도록 명령하고 경고 또는 5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3. 국산차는 타이어 사양을 변경하고 대형 보호 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원상회복 명령을 내리고 경고 또는 5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안전기술검사기관을 방문하여 자동차에 대한 안전기술검사를 실시하고, 자동차안전기술검사증서를 받은 후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세관을 통해 수입된 자동차와 국무원 자동차제품관리부서가 안전기술검사를 면제한 자동차는 제외됩니다. 안전기술검사 면제를 받은 자동차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기술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국산자동차는 공장 출고 후 2년 이내에 등록을 신청하지 않습니다. 세관을 통해 수입한 자동차는 2년 이내에 등록을 신청하지 않습니다. 수입 후 몇 년이 지난 후 등록 전에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특수 스쿨버스를 등록하기 전에 국가 특수 스쿨버스 안전 기술 표준에 따라 안전 기술 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법적근거: 「자동차등록규정」 제21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이 처리되지 않습니다.
(1) ) 국무원 자동차 제품 부서에서 승인한 옵션 엔진을 제외한 자동차의 브랜드, 모델 및 엔진 모델 변경
(2) 외관 및 관련 기술 변경 등록된 자동차의 매개변수(법률, 규정 및 국가 의무 표준에 의해 달리 규정된 경우 제외)
(3) 제15조의 항목 1, 7, 8 및 9에 명시된 상황에 해당합니다.
자동차 폐차 의무 기준에서 요구하는 수명이 1년 이내인 자동차의 경우, 제16조 제5항 및 제6항에 명시된 변경 사항이 처리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