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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혈하는 직계가족은 누구인가요?

헌혈하는 직계가족에는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 등이 포함됩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배우자의 부모와 자녀의 배우자도 포함되며, 이는 헌혈된 혈액소의 자발적 헌혈자에 대한 혈액 반환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직계혈족이란 서로 혈연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세대의 친족을 말하며, 헌혈을 하는 직계혈족은 아니며 방계혈족을 말합니다.

직계혈족에는 친혈족뿐만 아니라 인공혈족도 포함되며, 직계혈족에는 친혈족만 포함됩니다. 예: 부모, 자녀. 직계혈족이란 친부모와 자녀만을 의미하며, 직계혈족에는 친부모와 자녀뿐만 아니라 양부모와 자녀, 부양관계에 있는 계부모와 의붓자녀도 포함됩니다.

헌혈한 사람은 헌혈일로부터 5년 이내에 무료로 혈액치료를 받을 수 있으며, 5년이 지나면 헌혈자 자신이 의료용으로 미지급 혈액의 5배를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및 직계가족(부모, 자녀 포함)은 헌혈일부터 30일부터 무급헌혈과 동일한 양의 의료혈액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혈액을 사용할 경우 절차에 따라 비용을 납부하셔야 하며, 퇴원 후 다음 원본과 사본 2부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1. 헌혈증명서 2. 양측 신분증 , 3. 혈액 사용자와 헌혈자 사이의 관계 증명서(호적부), 4. 병원에서 혈액을 소비했다는 증명서(혈액 소비 시간, 혈액 소비, 혈액형, 의사 서명 및 병원 직인), 5. 혈액 청구서 서류를 혈액 진료소에 가져오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