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개인상표 양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우리나라 제품이 점점 글로벌화되면서 브랜드 인지도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으며, 브랜드의 가장 중요한 상징은 사실 상표 그 자체입니다. 실제로 등록 상표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는 개인이 등록하고 다른 하나는 기업이 등록한 상표가 실제로 양도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개인상표를 양도할 수 있나요? 다음으로, 지적재산권 관련 내용을 안내해 드립니다.
개인상표는 개인에게 양도될 수 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제41조에 따라 등록상표가 등록자의 성명, 주소 또는 기타 등록사항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 변경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42조: 등록상표를 양도할 때 양도인과 양수인은 동시에 양도합의서에 서명하고 상표국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양수인은 등록상표를 사용하는 상품의 품질을 보장해야 한다. 상표등록자는 등록상표를 양도할 때에는 동일 상품에 등록된 유사상표 전체 또는 유사상품에 등록된 동일·유사상표를 모두 이전하여야 합니다.
혼란을 야기하거나 기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양도의 경우 상표국은 양도를 승인하지 않으며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이유를 설명합니다. 등록상표의 양도가 승인된 후 이를 공고합니다. 양수인은 발표일로부터 상표를 사용할 독점권을 향유합니다.
위 내용은 개인 상표의 양도에 관한 것으로, 양 당사자가 양도에 관한 각종 사항을 협의하고 확인해야 하는 경우에도 서면으로 상표 양도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상표에 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신 경우 지적재산권 상담을 권장드리며, 성심껏 서비스해드리겠습니다. 개인상표양도, 상표양도 주의사항, 상표양도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