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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당사자에게 감시녹화권이 있나요?

교통사고 당사자에게는 녹화, 감시할 권리가 있습니다.

사고 발생 후 당사자가 감시영상 열람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교통경찰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상급기관에 신고하거나 신청할 수 있다. 상급 교통 통제 부서에 행정적 검토를 요청하거나 인민 법원에서 행정적 부작위를 기소합니다. 교통사고 감시영상은 교통사고 당사자 및 직계가족이 신청할 수 있으며, 사고 당사자 쌍방도 교통경찰 감시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감시영상 열람은 사고 당사자가 증거수집 방법 중 하나이기 때문에 당사자는 감시영상 열람을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공안 기관 관리 부서는 관련 기관 및 개인으로부터 자동차 운전 기록 장치, 위성 측위 장치, 기술 모니터링 장비 및 기타 사고 관련 증거 자료의 기록 데이터를 얻을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도로교통사고 처리 절차에 관한 규정"

제65조

도로교통사고 판정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작성 후 3일 이내에 당사자들에게 각각 송달하여야 하며, 심사, 조정, 민사소송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와 기한을 알려드립니다.

교통사고 결정서를 받은 당사자는 도로교통사고 처리 시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의 증거와 자료를 검토, 복사, 발췌할 수 있습니다. 기밀 유지가 필요하거나 국가 기밀, 영업 비밀 또는 개인 정보 보호와 관련되어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구현됩니다. 공안 기관 교통 관리 부서는 당사자가 복사한 증거 자료에 공안 기관 교통 관리 부서의 사고 처리 전문 인감을 부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