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사정인이 보험사로서 유용합니까?
보험사정사의 기능
보험사정사의 기능에는 다음 세 가지가 포함됩니다.
1. 평가 기능
보험 손해사정사는 평가기능, 검사기능, 평가기능, 손해사정기능, 조정기능 등을 포함한 광범위한 (보험) 평가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보험사정사에는 주로 회계(회계) 업무에 종사하는 손해사정사, 주로 검사, 조사 및 평가 업무에 종사하는 조사사, 주로 견적 및 평가에 종사하는 평가사 등이 포함됩니다. 서로 다른 이름과 서로 다른 사업 초점을 갖고 있지만 모두 보험 평가 기능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정사는 보험목적에 대하여 조정을 실시하고 조정결론을 도출하며, 그 결론에 도달하기 위한 충분한 근거와 추론과정을 자신의 평가기능에 반영하여 설명합니다.
평가 기능은 보험사정사의 핵심 기능이다. 보험사정인이 수행하는 평가 기능을 통해 청구 사건을 신속하고 과학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2. 공증 기능
첫째, 보험사정사는 풍부한 보험사정 지식과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보험사정 결론이 정확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가장 권위 있고 권위적입니다. .자격, 둘째, 보험사정인은 보험계약 당사자 이외의 제3자로서, 보험자와 피보험자를 대신하지 않으며, 공정한 입장에서 문제를 과학적으로 처리합니다.
공증 기능은 보험사정인의 중요한 기능으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이 공증 기능은 배상 사건에 있어서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지만, 합의를 촉진하는 데는 감독적 효과가 있다. 두 보험 당사자가 공개 평가의 결론과 일치하지 않는 이유나 이유를 찾는 것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둘째, 이러한 공정한 기능은 법적 효력이 없지만 결론은 법으로 테스트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보험사정인의 조정 결론이 확정된 후 보험 관계에 관련된 양 당사자가 수락한 후에만 사건이 종료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보험 관계 당사자 중 일방이 이를 수락할 수 없으면 최종 결정은 법원에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사정인은 고객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법정에 출두할 수도 있고, 소송대리인으로 고용되어 소송에 출두할 수도 있으며, 고객, 특히 손해사정인의 보고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원칙에 따라 보험사정인은 보험사정사로 선임될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확립된 결론을 받아들이도록 도와주세요.
3. 중개 기능
보험 중개자로서 보험사정사는 보험 경제 활동에 참여하고, 보험 경제적 이익의 분배에 참여하며, 양 보험 당사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며, 중개 기능. 그 이유는 첫째, 보험사정사는 보험자와 피보험자 모두로부터 위탁을 받을 수 있고, 둘째, 보험사정사는 보험 관계 당사자 이외의 제3자로서 보험사정 업무에 종사하기 때문입니다. 보험조정은 보험계약의 일방으로부터 보험조정을 위탁받아 보험조정을 중개하고 합리적인 수수료를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이와 같이 보험사정인은 중개자 역할을 하며 보험조정을 독립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조정 결론에 도달하고, 보험 관계 당사자가 그 결론을 수락하도록 유도하며, 보험 관계 당사자에게 중개 서비스를 완전하게 제공합니다. 중개 기능을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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