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관리 시스템
근로계약 기업 근로계약 관리 시스템 모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및 의미) 회사의 근로계약 관리를 표준화하기 위해 법에 의거한 근로계약 이행을 촉진하고, 회사와 직원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는 이 시스템은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및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제정되었으며 회사의 실제 상황과 결합됩니다. 제2조(적용범위) 회사에 근무하고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모든 근로자. 근로계약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관리자, 일반 직원을 막론하고 모든 임직원이 근로계약 관리제도를 숙지하고 이해해야 하며, 근로계약 관리제도에 따라 회사의 노사관계를 조정, 안정화, 조화시켜야 합니다. 제3조(관리책임) 회사의 노동인사부서는 회사의 노동계약 관리를 담당한다. 주요 책임은 다음과 같다: 1. 노동계약과 관련된 법령, 정책을 성실히 연구하고 시행한다.
2 . 본 시스템에 따라 노동 계약의 체결, 갱신, 변경, 취소 및 종료 절차를 처리합니다.
3. 노동 계약의 기본 업무를 강화하고, 역동적인 관리를 구현하며, 표준화를 촉진합니다. 노동계약 관리 표준화. 제2장 근로계약의 체결 제4조(계약내용) 근로계약은 서면으로 체결한다. 회사는 공정성과 정의의 원칙을 준수하며 근로계약서를 제공합니다. 근로계약서는 2부로 작성되어 회사와 근로자가 각각 1부씩 보유합니다. 제5조(알권리) 근로자는 계약과정에서 회사의 규정, 근로조건, 근로보수 및 기타 근로제공과 관련된 조건을 채용 시 알 수 있으며, 회사는 근로자의 건강상태, 학업 자격, 전문 지식 및 업무 기술 및 입사 지원과 관련된 기타 정보는 양측이 모두 진실되게 설명해야 합니다. 제6조 (계약조건) "노동법"에 따르면 회사의 노동계약에는 다음과 같은 필수조건이 있습니다. (1) 노동계약 기간 (2) 노동보호 및 노동조건 보수 (5) 노동 규율 (6) 노동 계약 종료 조건 (7) 노동 계약 위반에 대한 책임.
동시에 회사의 실제 상황을 토대로 서비스 기간, 영업비밀의 비밀유지 등 기타 사항에 대해서도 협의 및 합의하고 있습니다. 제7조(계약기간) 회사의 근로계약 기간은 1년부터 3년까지로 하며, 근로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양측의 합의에 따라 근로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 제8조(수습기간) 회사는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을 정한다. 1년 계약의 경우 최초 2개월을 수습기간으로 한다. 3년 계약 중 처음 3개월은 계약 시작일로부터 처음 6개월을 수습 기간으로 합니다. 제9조(복무기간) 회사는 자금모집, 자금훈련, 해외시찰, 주택지원 등 회사로부터 우대를 받는 직원에 대하여 3~5년의 근무기간을 약정한다. 임직원은 성실의 원칙을 따르고, 근무기간을 엄격히 준수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계약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제10조(비밀유지) 회사는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는 기술정보 및 영업정보에 대하여 비밀유지책임을 규정하여야 한다. 회사의 비밀을 유지할 책임이 있고 노동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는 직원은 6개월 전에 서면으로 회사에 통보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특정 기간 내에서 자신의 사업을 운영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해 사업을 운영해서는 안 됩니다. 이 회사는 일정 기간 동안 직원들에게 급여의 20~40%를 금전적 보상으로 지급합니다. 제11조(지정손해) 임직원이 복무기간을 위반하고 영업비밀을 누설한 경우에는 계약위반에 대한 책임을 진다. 회사는 계약 위반에 대해 손해배상의 형태로 책임을 추구할 것입니다. 이용기간 계약을 위반한 경우에는 회사가 제공한 특혜의 가액에 따라 위자료를 지급하고, 비밀유지 계약을 위반한 경우에는 약정한 금액만큼 위약금을 부담합니다. 다만, 약정된 손해배상액이 실제 손실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손해배상액만큼을 부담합니다. 제3장 근로계약의 이행 제12조(유효한 이행) 근로계약은 근로계약기간 개시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13조(계약변경) 회사와 근로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합의하여 원래 근로계약의 일부 내용을 수정, 보완, 폐지할 수 있다. 어느 쪽도 마음대로 변경할 수 없으며, 협상이 실패할 경우에도 노동 계약은 계속해서 이행됩니다.
회사는 근로계약기간 연장에 관한 서면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5. 종료. 근로계약이 만료되어 회사 또는 직원이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근로계약 만료 전에 해지 시기를 명시한 '근로계약 해지 통지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제24조(관리장부) 회사는 회사의 근로 및 고용현황과 직원의 기본상황을 기록하고 노사관계 변화를 반영하며 역동적인 경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관리장부를 작성·개선하여야 한다. 1. 노동 계약의 기본 정보 계정(총괄 계정)
2. 노동 계약의 서명, 수정, 취소 및 종료 계정(개인 세부 계정) 교육 기록 원장(입사 교육, 전직 교육, 자금 지원 교육)
4. 직원 출석 통계 원장(근무 시간, 휴가, 초과 근무 등); 의료 기간 관리 대장(의료 항목, 비번 의료 시간)
6. 기타 특별 계약 대장(복무 기간에 관한 특별 또는 보충 계약, 영업 비밀의 비밀 등). 제25조(기타) 1. 본 시스템이 관련 국내법, 규정, 규칙 및 규범문서와 충돌하는 경우 적시에 개정됩니다.
2. 모든 직원은 회사와 직원 모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 노동 생산성을 증진 및 향상시키기 위해 이 제도를 숙지하고 이해하며, 이 제도를 완전하고 정확하게 이행해야 합니다.
3. 본 제도는 ___월___, _____년부터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