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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정한 환경미화원 임금 기준

국가에는 환경미화원에 대한 통일된 임금 기준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현지 최저임금보다 낮지 않다면 불법은 아니다. 2015년 10월 1일부터 구이저우에서 시행되는 최저 임금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급은 1,600위안, 2급은 1,500위안, 3급은 1,400위안입니다. 즉, 구이저우시 환경미화원의 최저임금은 1,400원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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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제48조는 국가가 최저임금 보장제도를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은 현지 최저임금보다 낮아서는 안 됩니다. 최저임금 기준은 생활비, 근로자의 평균 급여 수준, 경제 발전 수준의 변화에 ​​따라 매년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정하게 됩니다.

최저임금기준이란 법정근로시간 또는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시간 동안 근로자가 정상적인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전제로 사용자가 법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최저노동보수를 말합니다. 법에 따라 서명했습니다. 최저임금 기준은 일반적으로 월 최저임금 기준과 시간당 최저임금 기준이 있으며, 월 최저임금 기준은 정규직 근로자에게 적용되고, 시간당 최저임금 기준은 시간제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최저 임금 기준에는 일반적으로 초과 근무 수당, 특수한 근무 환경 조건에 따른 수당 및 법정 혜택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 기준은 1~3년마다 조정됩니다.

참고: 최저임금기준_바이두백과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