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가족의 사별휴가 범위는 며칠인가요?
직계가족의 사별휴가 기간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1. 직원의 배우자, 부모, 양부모, 자녀, 직계 형제자매가 사망한 경우 직원은 시내에서 3일, 성 밖에서는 5일, 조부모, 산모는 7일의 사별 휴가를 쓸 수 있습니다. 조부모, 시어머니, 시어머니가 사망한 경우, 시내에서는 2일의 상을 받을 수 있고, 지방에서는 2일의 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타 지역에서는 6일의 사별휴가를 받을 수 있다.
3. 국가에서는 사별휴가를 인정하지만, 국영기업의 경우에는 1~3일이다.
장례식 직계가족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1. 직계친족 즉, 배우자, 부모, 자녀 및 배우자, 조부모, 외조부모, 손자녀 및 배우자 , 증손자 조부모 및 증조부모, 즉 서로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세대의 친족
2. 일방의 자매 및 자녀는 직계 친족이 아니며 간주되어야 한다. 시댁 식구로서. 친족이란 혼인을 매개로 하여 형성된 친족을 말하며, 배우자 본인은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혼인관계에 있어서 인척은 혈연배우자, 혈연배우자, 혈연배우자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3. 친족배우자, 즉 아들의 직계혈족 또는 방계혈족인 배우자; 아내, 형제 아내.
법적근거 : '공기업 근로자의 혼인, 장례휴가, 여행휴가 관련 고시' 제1조
본인이 기혼이거나 직계가족인 경우 가족(부모, 배우자 및 자녀))이 사망한 경우, 특정 상황에 따라 해당 부서의 행정 지도부의 승인을 받아 1~3일간의 결혼식 및 장례 휴가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
제2조
직원이 결혼할 때 두 당사자가 같은 장소에서 근무하지 않는 경우 직원의 직계 가족이 다른 곳에서 사망하여 직원이 직접 가야 하는 경우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경우에도 거리에 따라 출장 휴가가 제공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