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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란 무엇인가요?

1. 절도죄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상황에 따라 해당 범위 내에서 양형기점을 정할 수 있다. (1) 금액이 비교적 큰 금액의 기점에 도달한 경우 2년 이내에 3회 절도한 경우, 가택침입, 흉기를 소지한 절도, 소매치기의 경우 유기징역 또는 1년 이하의 단기징역의 범위에서 양형의 기점을 정할 수 있음 .

(2) 금액이 거액의 기산점에 도달하거나 그 밖에 중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유기징역 3~4년의 범위 내에서 양형의 기점을 정할 수 있다.

(3) 금액이 특별히 큰 시작점에 도달하거나 기타 특히 심각한 상황이 있는 경우에는 유기징역 10년에서 12년의 범위 내에서 양형 시작점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법에 따라 무기징역을 선고받아야 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2. 양형기점을 기준으로 형량, 횟수, 방법, 기타 구성에 영향을 미치는 범죄사실을 고려하여 형량을 가중할 수 있다. 범죄.

절도 금액이 여러 번이고 그 금액이 상대적으로 큰 금액에 도달하는 경우, 절도 금액에 따라 양형 시작점이 결정되며, 절도 횟수를 선고 상황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기본 형량을 조정하고, 금액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경우 절도 횟수를 기준으로 양형 시작점을 결정하여 형량을 늘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