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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화 고용과 노동 파견공의 차이점

시장화용과 노무파견공의 차이는 노동계약 체결 주체, 임금과 복지의 지급 책임, 근로자의 권익 보호 정도 등에 있다.

시장화 용역과 노무파견공은 두 가지 다른 용공 형태이며 중국의 노동법체계에서 명확한 차이가 있다. 우선 시장화용공은 근로자 한 명을 고용하여 고용단위와 직접 노동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의미하며, 노동계약의 약속에 따라 근로자는 고용단위에 노동력을 제공하고, 고용단위는 상응하는 임금과 복지를 지급한다. 시장화용공은 노동법의 기본 원칙과 규정에 부합하는 흔한 용공 형식이다.

노무 파견공은 노무 파견 기관이 고용 단위와 노무 파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의미하며, 파견 기관은 자신이 등록한 노무 파견 인원 중에서 적절한 인원을 선택하여 고용 단위로 파견한다. 이 경우 근로자는 노동파견 기관과 노동계약을 체결하는 것이지 고용기관과 직접 서명하는 것이 아니다. 노무파견 업무의 보수와 복지는 노무파견 기관이 부담한다.

법적으로 시장화 고용과 노동 파견공의 권익 보호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시장화 근로자의 근로자는 사회보험, 임금복지, 근무시간, 휴가 등 정규직과 같은 권익을 누리고 있다. 노무 파견공의 권익 보호는 상대적으로 약하며, 노무 파견 기관은 주요 책임을 지고 있으며, 용공 단위는 어떤 면에서는 같은 책임을 지지 않을 수도 있다.

또한, 노무 파견공의 사용도 어느 정도 제한을 받는다. 중국 법률에 따르면 노무 파견공은 특정 직위와 특정 시간 범위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시장화용용에는 이러한 제한이 없다.

결론적으로 시장화 고용과 노무파견공은 노동계약 체결 주체, 임금과 복지의 지급 책임, 근로자의 권익 보호 정도 등 두 가지 다른 형태의 고용이다. 고용인 단위는 고용형식을 선택할 때 구체적인 상황과 법률 규정에 따라 합리적인 선택을 하여 근로자의 권익이 보호되도록 해야 한다.

시장화 용역과 노무파견 작업은 두 가지 다른 노동 형태이며, 그 권익보장에는 차이가 있다. 시장화용공은 일반적으로 노동계약 형식으로 취업하며, 사회보험, 임금복지 등 정규직과 비슷한 권익보장을 누리고 있다. 노무파견공은 노무파견 기관을 통해 고용기관과 노동계약을 체결하고, 권익보장은 상대적으로 약하며 사회보험, 임금 대우 등 방면에서 불확실성이 있다. 노무파견공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관련 법률은 파견단위와 고용단위 * * * 가 함께 책임을 지는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운영에서 노무 파견공의 권익 보장은 여전히 몇 가지 도전에 직면해 있으며 근로자의 합법적인 권익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더욱 보완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노동계약법 (2012 개정):

제 2 장 노동계약 체결 제 7 조 노동관계 수립 고용인 단위 자용일 용인 기관은 마땅히 직원 명부를 세워 조사를 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