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선거법의 조항은 무엇인가요?
법적 분석: 제6조 첫 번째 문단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세요.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의 대표는 폭넓은 대표성을 가져야 하며, 적절한 수의 기층 대표, 특히 각급 대표를 보유해야 합니다. 노동자, 농민, 지식인은 적절한 수의 여성대표를 보유해야 하며 여성대표의 비율을 점차 늘려야 한다. 제8조를 제7조로 변경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의 선거자금은 재정예산에 포함되며 국고에서 지출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선거법"
제1조. 헌법 및 공식에 의거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선거법을 제정한다.
제2조: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대표선출은 중국공산당의 령도를 준수하고 민주주의를 전면적으로 추진하며 엄격한 규정을 견지해야 한다. 법률 준수.
제3조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성, 자치구, 직할시, 구로 구분된 시, 자치주 인민대표대회의 대표는 차기 인민대표대회에서 선출한다. 낮은 수준.
구가 없는 시, 직할구, 현, 자치현, 향, 민족 향, 진의 인민대표대회 대표는 유권자가 직접 선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