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한시 이혼신청 장소
법적 분석: 우한시 3진 각 구 민사국 혼인신고 주소 및 전화번호: 장안구 민사국 혼인신고 서비스 센터 82414472 430013 장안구 산양북로 33호 커뮤니티서비스동 3호
장한구 민정국 혼인신고 서비스센터 83520005 430022 장한구 푸싱1촌 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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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오커우구 민정국 혼인신고센터 83751461 430030 차오커우구 중산대로 200호
한양구 민정국 혼인신고센터 84635473 430050 한양구 모호북로
우창구 민정국 혼인신고 서비스 센터 88866719 430060 No. 312 Zhongshan Road, Wuchang District (우창구 정부 봉황빌딩 5층 맞은편)
칭산구 민정국 혼인신고 서비스 센터 86330049 430080 Qingshan District Ganghua 112 Street Youyi Avenue 남쪽
홍산구 민정국 혼인신고 서비스 센터 87386155 430070 Hongshan District 8th Floor, No. 9, Chuxiong Avenue
동시후구 민정국 83893405 430040 둥시후구 우자산 동우대로 173호
한난구 민정국 사회과 84851775 430090 한난구 사마오 142호, 루웨이로
>차이뎬구 민정국 기본사무과 69842525 430100 차이뎬구 후디로 10호
장샤구 민정국 기본사무과 87013754 430200 장샤구 지팡진 153호 Xiong Qianbi Street
황피구 민정국 기본사무과 85932523 432200 No. 69, Xinjian Street, Qianchuan Town, Huangpi District
신저우구 민정국 기본사무과 89353535 431400 Xinzhou 청관진 치안대로 63호
우한경제기술개발구 사회개발국 민정실 84892955 430056 우한개발구 추안양가 145호(추안양빌딩)
우한 동호기술개발구 사회개발국 신민사판실 87561196-8019 430079 No. 540 Luoyu Road, Wuchang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및 민법"
1007 제16조 배우자 쌍방이 자발적으로 이혼을 원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이혼합의서를 작성하고 본인이 혼인등록기관에 가서 이혼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혼합의서에는 양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이혼하겠다는 의사를 명시하고 자녀양육비, 재산, 채무조정 등에 관한 합의사항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제1079조 배우자 일방이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 해당 기관은 조정을 하거나 직접 인민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이혼소송을 심리할 때 조정을 실시하며, 관계가 실제로 파탄되어 조정이 효과가 없을 경우 이혼을 허가합니다.
다음 상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조정이 실패할 경우 이혼이 허용됩니다:
(1) 중혼 또는 다른 사람과의 동거,
(2) 가정 폭력 가족을 학대하거나 유기하는 경우
(3) 도박, 약물 남용 등 나쁜 습관을 갖고 있으며 반복적인 훈계에도 불구하고 변화를 거부하는 경우
(4) 2명 이상 별거 정서적 불화로 인한 수년;
(5)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붕괴시키는 기타 상황.
일방이 실종 선고를 받고 상대방이 이혼을 신청하면 이혼이 성립된다.
인민법원이 이혼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린 후, 양측이 1년 동안 별거생활을 한 뒤, 일방이 다시 이혼소송을 제기하면 이혼이 허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