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상해와 산업재해보상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인신상해와 산업재해보상은 정의, 적용 범위, 보상 기준 등에서 뚜렷한 차이가 있는 두 가지 법적 개념이다. < P > 1, 정의 및 적용 범위 < P > 인신상해배상은 일반적으로 타인의 과실이나 고의적인 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신체상해를 의미하며, 피해자는 침해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민사배상 책임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이런 피해는 일상생활, 교통사고, 의료사고 등 다양한 경우에 발생할 수 있으며 적용 범위가 넓다. < P > 산업재해보상은 특히 근로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 내에서 업무상의 이유로 사고상해나 직업병을 앓고, 법에 따라 고용주가 부담하는 산업재해보험 대우를 가리킨다. 산업재해 보상의 적용 범위는 주로 노동관계로 제한되며, 업무원인과 작업장을 강조한다. < P > 2, 배상기준 및 내용 < P > 인신상해배상 내용에는 일반적으로 의료비, 오공비, 간호비, 교통비, 숙박비, 입원 급식보조비, 필요한 영양비, 상해로 불구가 된 장애배상금 등이 포함됩니다. 구체적인 배상 기준은 피해자의 실제 손실과 침해자의 과실 정도 등에 따라 결정된다. < P > 산업재해보상은' 산업재해보험조례' 규정에 의거해 산업재해의료대우, 휴업휴업기간 대우, 장애대우, 산업사망대우 등을 포함한다. 산업재해 보상의 기준은 비교적 명확하며 피해자의 임금 수준, 장애 등급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 P > 3, 책임주체 및 처리절차 < P > 인신상상배상에서 책임주체는 일반적으로 상해를 초래한 침해자이며 피해자는 침해자에게 직접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처리 절차는 비교적 유연하여 협상, 조정, 소송 등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 P > 산업재해보상의 책임주체는 고용인이고,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후 고용인에게 보고해야 하며, 고용인은 사회보험행정부에 산업재해인정과 산업재해보험 대우를 신청할 책임이 있다. 처리절차가 비교적 고정되어 산업재해보험제도의 관련 규정을 따른다. < P > 요약하자면 < P > 인신상상과 산업재해보상은 정의, 적용 범위, 배상기준 및 내용, 책임주체와 처리절차 등에서 뚜렷한 차이가 있다. 실제 작업에서는 특정 상황에 따라 어떤 보상 유형에 속하는지 판단하고 해당 법률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 P > 법적 근거: < P >' 중화 인민 * * * 및 국민법전' < P > 제 1179 조 규정: < P > 타인이 인신피해를 입힌 경우 의료비, 간호비, 교통비, 영양비, 입원 급식보조비 등을 배상해야 한다 장애를 일으키는 사람은 보조기구비와 장애배상금도 배상해야 한다. 죽음을 초래한 사람은 장례비와 사망보상금도 배상해야 한다. < P > "산업재해보험조례" < P > 제 14 조: < P >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 P > (1) 근무시간과 근무지 내에서 업무원인으로 인한 사고로 피해를 입은 것으로 간주해야 합니다. < P > (2) 근무 시간 전후로 직장 내에서 업무와 관련된 예비성 또는 마감성 업무에 종사할 때 사고로 피해를 입은 것. < P > (3) 근무 시간과 직장 내에서 업무 책임 수행으로 폭력 등 의외의 피해를 입은 경우
(d) 직업병에 걸린 사람; < P > (5) 공사로 외출하는 동안 업무상의 이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사고 행방불명; < P > (6) 출퇴근 도중 본인의 주된 책임이 아닌 교통사고나 도시궤도교통, 여객운송페리, 기차사고로 피해를 입었다. < P > (7) 법률, 행정법규는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하는 기타 상황을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