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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중 휴식시간도 근무시간에 포함될 수 있나요?

휴식시간을 근무시간에 포함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규정은 없습니다.

인적자원부/국무원이 발표한 '특별근로시간관리규정(의견초안)'은 아직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것으로 법적 효력은 없다.

'특별근로시간 관리에 관한 규정(의견안)'에는 다음과 같이 명확히 명시되어 있다. 정상적인 생산과 경영을 보장하는 조건에서 기업이 하루 4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근로자는 20분 이상의 휴식시간을 근무시간에 포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