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젠성 여성 근로자 노동 보호 규정에 따르면 여성 근로자는 출산 후 최소 일수 이상의 출산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여성 직원은 출산 후 몇 일의 출산 휴가를 받나요?
육아휴직은 직장여성이 출산 전후에 받을 수 있는 휴가 혜택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출산 전 반달부터 출산 후 2개월 반까지, 늦게 결혼해 아이를 낳은 여성의 경우 지속 가능하다. 여성 직원은 최대 4개월의 출산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무원 법제실은 2018년 11월 21일 출산휴가를 90일에서 14주로 늘리고, 의료 및 의료 등을 포함한 여성근로자에 대한 특별근로보호규정(의견안) 전문을 공포했다. 출산 및 낙태 비용은 회사에서 부담합니다. 2018년 4월 18일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여성근로자 노동보호에 관한 특별규정(초안)'을 심의, 원칙적으로 승인했다. 초안은 여성 직원의 출산 휴가를 90일에서 98일로 연장하고 관련 혜택을 표준화합니다.
꼭 즐겨야 하는 휴가
1. 출산휴가: 98일, 15일(난산), 15일(다태 출산 시 추가 출산 시 1인당).
2. 산전검사: 의료기관이 합의한 근무시간 내에 여성 근로자가 임신 중 실시하는 산전검사(임신 12주 이내 초진검사 포함)도 근무시간으로 산정한다. (일부 회사에서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근무시간 중 산전검진을 받는 시간을 병가, 결근 등으로 간주하여 여성근로자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하는 경우가 있음)
3 . 산전휴식 : 임신 7개월 위의 경우 매일 1시간의 휴식을 허용하며, 야간근무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4. 모유수유 시간 : 1세 이하 아기의 경우 1일 2회입니다. 1회당 30분씩, 조합하여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휴가를 받을 수 있나요?
1. 산전휴가: 임신 7개월 이상인 경우 취업허가증을 소지한 경우 본인이 신청하고 고용주의 승인을 받으면 2개월 반 동안 산전휴가를 쓸 수 있습니다. 현지 규정에 휴가를 허가해야 한다고 규정하는 경우에는 고용주가 휴가를 승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하이시는 “상습유산, 중증 임신증후군, 임신합병증 등 정상적인 출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병력이 있고 2급 이상의 의료보건기관에서 입증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산전휴가: 여성근로자가 출산 후 어려움을 겪고 취업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휴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부서의 승인을 받아 반달간 수유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임신휴가: 의사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병가로 처리됩니다.
4. 장소마다 실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임산부는 실수를 피하기 위해 관련 부서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컨대 오늘날은 법조사회이고, 생명과 밀접한 많은 것들이 법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정도 법률상식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법의 존재는 우리 주변의 어떤 일들을 더 잘 처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노동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제51조 사용자는 법에 따라 법정 공휴일, 혼인 및 장례 휴가, 사회 활동 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법에 따라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제62조 여성근로자는 출산 시 90일 이상의 출산휴가를 누려야 한다. 우리나라의 "여성 근로자 노동 보호 규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7조 여성 근로자는 출산 후 98일의 출산 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그 중 힘든 노동의 경우 15일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는 1일씩 추가되며, 출산휴가는 1일당 15일씩 늘어납니다. 여성 근로자가 임신 4개월 이전에 유산한 경우에는 15일의 출산휴가를 부여하며, 임신 4개월 이상 유산한 경우에는 42일의 출산휴가를 부여합니다. 여성근로자가 임신 중 유산한 경우, 고용주는 의료부서의 증명서에 따라 일정 기간의 출산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