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 사회 보장 개인 분담금 조회
법적 주관:
법률 객관적:
"사회보험신고납부관리규정 전문문" 제 8 조 용인 단위는 고용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직공을 위해 사회보험등록을 신청하고 사회보험 납부를 신고해야 한다. 사회보험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은 사회보험 경리기관이 납부해야 할 사회보험료를 사정한다. 고용인 단위가 규정에 따라 납부해야 할 사회보험액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사회보험 경영기관은 지난달 납부한 액수의 110 에 따라 응납액을 잠시 결정한다. 지난달 분담금 액수가 없는 사회보험 경영기관은 해당 단위의 경영 상황, 근로자 수, 현지 전년도 근로자 평균 임금 등 관련 상황에 따라 지급액을 잠정적으로 확정했다. 용인 단위가 신고 수속을 재발급한 후 사회보험 취급기관이 규정에 따라 결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