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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로보험이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종신보험은 종신보험이라고도 하며, 보험계약에서 약정한 보험기간 동안 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보험기간 만료 시에도 생존해 있는 경우를 뜻합니다. 보험금에 대한 책임을 지급하는 생명보험회사는 보험계약에서 정한 모든 비용을 부담합니다.

종신보험업의 종류:

1. 일반 종신보험: 보험 유효기간 동안 피보험자의 사망 여부에 관계없이 보험사가 보험료를 지급합니다. 또는 보험기간 만료일까지 생존합니다.

2. 이중종료보험 : 보험기간 만료시 피보험자가 생존하는 경우 보험사는 보험유효기간 내에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보험료를 두 배로 지급합니다. 보험금의 2배를 지급하게 됩니다.

3. 연금보충정기보험 : 보험기간 만료 시 피보험자가 생존하는 경우 보험사는 보험금의 2배를 지급합니다. 보험료는 보험료의 배수로 지급됩니다.

4. 공동양로보험: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가입하는 양로보험으로, 보험기간 중 공동피보험자 중 1인이 사망한 경우 보험자가 보험료 전액을 지급하며 보험은 종료됩니다. ; 보험기간 중 공동피보험자 중 누구도 사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험기간 만료시 보험자는 보험급여도 지급하며, 보험급여는 모든 피보험자가 공동으로 수령하게 됩니다.

추가 정보:

최종 보험에는 "저축"과 "지불"의 이중 기능이 있습니다.

저축: 피보험자는 두 가지 모두에 전액 참여합니다. 보험에 가입하시면 본 보험계약이 가져오는 보호기능을 받으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무예금, 일시금 특별저축에 참여하시고, 계약서에 약정된 방법에 따라 소액을 정기적으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상의 보험책임이 발생한 경우, 해당 범위 내의 사고를 보상합니다. 보험기간이 만료되면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혜택: 양로보험은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보험기간 만료 시 건강상태가 양호하면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전액 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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