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철거에 대해 직원에게 보상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표준은 무엇입니까?
회사가 철거된다면 수용자는 회사에 대한 보상뿐만 아니라 회사 직원에게도 보상을 해야 한다. 철거업체가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 노동계약법 제40조에 따라 사용자는 30일 전에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지하거나 근로자에게 1개월분의 급여를 추가로 지급한 후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47조: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한 연수를 기준으로 근로자에게 경제적 보상을 지급하며, 매 1년당 1개월 급여 비율로 지급됩니다. 기간이 6개월 초과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으로 계산하고,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월급의 반분의 경제적 보상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