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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란 무엇인가요?

도시에서 일하는 농부를 이주노동자로 부른다

최근 몇 년간 학계, 언론, 정책연구부서에서 '이주노동자' 문제가 화두가 됐다. . 소위 이주노동자들은 실제로는 이주노동자들이다. 이주 노동자는 농업에 등록된 영주권을 가지고 있지만 농업이 아닌 직업에 종사하는 특수 집단입니다. 전통적으로 그들은 진짜 농부도 아니고 진짜 노동자도 아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그들에게 단순히 "이주 노동자"와 "주변 사람들"이라는 일반적인 이름을 붙였습니다.

농촌과 농민 문제가 중앙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거론되고 있는 상황에서, 통일된 '농민권익보호법'을 마련해 농업인권익보호법을 제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미 '농업법'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농민권익 보호에 관한 조항을 추가했다. 도농통합개혁과정에서 농업호적과 비농업호적의 구별이 폐지되어 '주민'으로 통일되고 도시와 농촌의 통일된 호적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오늘날이다. , 호적제도 개혁을 심화하고 조화로운 사회 건설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농민권익보호법' 제정은 더 이상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개념이 모호하고 보호단체도 모호한 '농민권익보호법'이 공포된다면, 과연 그것이 과연 유익한 역할을 할 수 있을지는 진지하게 고민하고 논의해볼 문제!

이번 '농업인권익법'에서 가장 정의하기 어려운 것이 농민이 누구인가라고 전해진다. 농민의 개념과 사회적 속성은 무엇인가? 그 결과 두 가지 다른 견해와 목소리가 나왔다. 첫째, 농민을 신분에 따라 구분해야 하며, 구체적으로는 호적부상의 호적에 따라 농민과 비농민을 구분해야 한다. 둘째, 농민은 정체성이라기보다 직업이기 때문에 농민은 직업, 즉 농업생산에 종사하는 사람에 따라 정의되어야 한다.

철저히 분석해본 결과, 위의 두 의견은 모두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1. '농민' 개념의 정의 탐구는 의미를 잃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시장 경제에서는 인재의 자유로운 이동, 자유로운 취업 선택, 산업 분업의 교차 통합 노동자, 지식인, 농부라고 부르든, 사회가 발전하고 사회적 기능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변화함에 따라 고유하고 평생의 개념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농민"이라는 단어에는 이미 많은 사회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대에 뒤떨어져 실용적 의미를 잃어버린 농부라는 용어의 정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질문 1: 농민이라는 개념은 역동적인 개념인가요, 아니면 평생 재직하는 개념인가요?

우리 모두 알고 있듯이 농민이라는 개념은 역동적이고 발전하는 개념이지, 정적이고 불변하는 개념이 아니며, 농민은 평생 종신직이 아니다.

농민을 정의하는 문제에 대한 첫 번째 견해는 농민을 그 지위에 따라 정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호적부에 기재된 호적에 따라 농민과 비농민을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견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사물의 본질과 그 작동 법칙을 과학적인 관점과 발전적인 관점에서 보지 않고 독단주의와 형이상학의 오류를 범합니다.

첫째, 오랜 세월 동안 호구 문제의 불합리함과 업종 구분의 오해, 정체성의 분열이 사회적 인식의 오해를 불러일으켰기 때문이다. 지역 정책, 사회에는 자연스럽게 3, 6, 9 계층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농부의 지위는 사회의 "풀뿌리" 계층에 속하며 무지와 사회의 상징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나라의 시장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마침내 화해할 수 없는 사회문제가 나타나고 농촌, 농민 등 농촌문제도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호적구분의 불합리성, 농민의 정체성에 대한 정의와 불변성은 우리나라 농촌문제가 출현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이주노동자 문제의 주요 원인이기도 하다. 이 경우 농민권익법이 농민의 정체성을 재정의한다면 농촌과 농민의 문제, 특히 이주노동자의 문제는 더욱 해결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그러나 또한 수억 명의 농촌 노동자(사람들이 농부라고 부르는 것)의 자존감에도 해를 끼칠 것입니다.

둘째, 공안부는 도시와 농촌의 호적 차이를 없애는 호적 개혁 계획을 전국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중앙 정부가 새로운 호적 등록을 제안한 이후다. 사회주의 농촌에서 일부 성에서는 호적제도 개혁 속도가 상당히 빨라졌다. 광둥은 후베이의 경험을 교훈으로 삼아 향과 진의 종합적인 개혁을 가속화했습니다. 농업 인구 비율이 낮은 주강삼각주 지역은 우선 내년 또는 내후에 도시와 농촌 호적 차이를 없앨 것입니다. 산시(陝西), 산둥(山丹), 랴오닝(遼寧), 푸젠(富建) 등의 성에서도 도시와 농촌의 통일된 호적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 시작했으며, 농촌 인구는 점차 국민 대우를 받고 있다. 이제 모두가 공민이자 거주자이고, 비농업계층과 농업계층의 구분이 없고 주민으로 통일되었으므로, 호적부에 기재된 호적에 따라 농민과 비농민이 다시 구분되게 됩니다. 그것은 과학적인 발전의 관점이 아니라, 비공개로 진행되고 종이 위에서 이야기하는 과정입니다.

셋째, 호적개혁 속도가 빨라지고 있어 호적이민은 필연적으로 호적제도화될 것이다. 시범지역으로 볼 때, 현재 '법적으로 고정된 거주지'와 '안정적인 직업 또는 생계 수단'은 가구 개혁 과정에서 가구 등록 이전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두 가지 기본 정산 조건입니다. 도시에서 일하고, 도시에서 오래 살고, 장래에 농촌으로 돌아갈 계획이 없는 사람들을 농민으로 정의할 수 있을까? 만약 호적에 농민으로 기재된다면 이들이 누리는 교육과 의료, 공공서비스는 어떻게 해결될 것인가. 이는 이주노동자들이 도시 내 취약계층으로 전락해 도시 거주자들과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없다는 점에서 새로운 문제를 야기하는 셈이다.

이렇게 농민의 개념을 정의하게 되면 농촌과 도시 지역에서는 필연적으로 더욱 복잡한 사회 문제가 야기될 수밖에 없다고 볼 수 있다.

질문 2: 농부라는 개념이 직업적 노동 분업과 속성을 나타내는가?

농부라는 직업적 특성이 있나요?

원래 단어인 농부는 유일한 직업적 특성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지금 언급되는 농민 개념은 초기의 직업분업에서 발전, 균열되어 농촌사회 전반의 문제를 대표하는 주체가 되었고, 농촌사회의 발전을 총체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되었다.

농민의 정의에 대한 두 번째 견해는 농민은 정체성보다는 직업이며, 농민은 직업, 즉 농업 생산에 종사하는 사람에 따라 정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농부를 직업으로 정의하면 문제는 복잡해진다.

우선 '이주노동자'라는 개념이 잘못된 용어가 됐다. 농민은 직업, 즉 농업생산에 종사하는 노동자이다. 그러면 이주노동자는 ‘농업생산에 종사하는 노동자’가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실제로 사회에서는 이주노동자를 농업호구가 있지만 농업이 아닌 노동에 종사하는 노동자로 지칭한다. '이주노동자'라는 단어의 맹목적인 출현에서 '농민'은 하나의 정체성으로 정의되었다. 어쩌면 '이주노동자'라는 용어의 도입은 과학적 합리성이 부족하고 개념적 오해에 빠졌는지도 모른다.

둘째, 농민은 직업인데, 초안에 언급된 이주노동자 훈련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농민은 직업인데 초안에서 농민 성인교육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셋째, 직업별로 나누어 보면 농민이 늙고 허약하여 더 이상 농업 생산에 종사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에는 농민을 위한 퇴직제도가 없습니다. 토지가 없는 농부와 농민 기업가는 여전히 농부로 간주됩니까? 몇 년 동안 장사를 하던 농촌 노동자 중 일부가 원시적 축적을 마치고 농촌으로 돌아와 대규모 재배에 종사한다면 농민에 해당하는가? 농촌 지역에서 농업 개발에 종사하는 도시 기업 중 일부는 농민으로 간주됩니까? 국영 농장 노동자 중 일부는 농부가 아닌가? 모두 농민권익보호법에 의해 보호되나요?

2. 우리나라는 '농민'에게 많은 사회적 속성을 부여해왔습니다.

농민은 '농사를 짓는 사람'을 대표하는 것인가요? 농민은 장기간 농업노동에 참여하는 노동자를 말하는 것인가? 농부는 "농업 추종자"입니까? 농민은 '농촌에 사는 농촌사람'인가?

사실 '농민'이라는 용어에는 이미 많은 사회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어, '농민'이라는 용어를 정확하게 정의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농부라는 단어를 어떻게 설명하나요? 진화 과정, 사회적 기능 및 속성은 무엇입니까?

'농부'라는 단어의 전통적인 의미

농부의 원래 의미는 직업입니다.

사전에는 "장기간 농업 노동에 참여하는 노동자"를 농민이라고 합니다. 이는 단기간 농업 노동에 종사하고 농촌에 거주하지만 농업 노동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은 농민이 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실질적인 의미에서 농부가 된다는 것은 고대의 직업이자, 초기 인류 사회에 존재했던 고대 직업 중 하나이다. 인간이 생존하려면 식량이 필요합니다. 사냥만으로는 생존 요구를 충족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인간과 늑대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발전은 주로 고대 농부들의 직업에 의해 결정됩니다. 인간이 계급사회에 진입한 이후, 전문적인 분업과 위계제도가 시행되면서 통치자들은 농민의 지위를 높이기 위해 농민을 바닥으로 강등시켰고, 일부 교육받은 사람들은 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농민을 발 아래 짓밟기도 했다. , 인류의 오랜 역사 속에서 농부들은 좀처럼 가치를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전통사회는 농민사회이고, 근대화는 전통의 변혁을 의미한다. 과거의 이념적 정의에 따르면 전통 농민은 '자급자족하는 소규모 생산자'를 의미하고, '현대 농민'은 공장식 '사회화된 대규모 생산 실무자'를 의미한다. 따라서 1대와 2대 공작의 '소규모 생산'의 철폐는 '근대화' 과정으로 볼 수 있고, '개인의 작품'은 '반근대화'이자 '전통복원'이라고 볼 수 있다.

국제 농업경제학에서는 전통적 농민(농민)과 현대 농민(농민) 개념의 차이가 늘 학자들 사이에서 논의되는 주제였다. E.R. Wolfe의 의견: "농민의 주요 추구는 좁은 계층적 일련의 사회적 관계 내에서 자신의 생계를 유지하고 사회적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농민은 시장을 만족시키기 위해 특별히 생산하고 광범위한 사회적 네트워크에 있는 사람과는 다릅니다. 농부들은 경쟁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농부들은 "전통적인 방식을 고수"해야 합니다. 반면에 농부들은 시장에 완전히 진입하고 자신의 토지와 노동력을 공개 경쟁에 투입하고 가능한 모든 옵션을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

'브리태니커 백과사전' 신판에서는 전통 농민을 '전통 농민'으로 설명합니다. 본질적인 특징은 '외부 힘에 종속된다'는 것입니다. “더 큰 사회로 통합하는 방법”은 전통적인 농민과 “다른 농업 생산자”의 근본적인 차이점입니다. “농민 사회에서는 제품과 서비스의 생산이 생산자에 의해 직접 교환되는 것이 아니라 일부에게 이전됩니다.

스탈린식 집단농장에서 '소규모 생산'을 없애면 '농민의 전환'이 완성된다(속도와 비용은 별개의 문제). ; 그리고 "외세의 지배"를 강화하고 분배를 위한 "도시 권력 센터"를 설립합니다. 농촌 제품과 서비스의 실천이 전통적인 "농민 사회"를 강화한다는 것이 사실이 아닙니까?

현대 농민과 전통 농민에 대한 해석에는 여러 가지 견해와 의식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 가계 책임제를 실시하여 도시와 농촌 사람들의 식량 문제를 해결하고, 농업의 산업화가 농촌이 시장에 진출하는 방법을 배우는 문제를 해결한다면 생산권과 생산권을 가진 수만 명의 사람들이 이 둘을 연결하려면 운영 권한과 관리 분배 기능에 있어 더 큰 자율성을 갖춘 집단 농장 스타일의 현대 농촌 운영 주체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현대 농업에 시급히 필요한 모델일 수 있으며, 농부는 당연히 이 실체의 농업 노동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농민'이라는 개념을 정의하는 기준은 아주 간단하고 명확하다

사회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시민은 시민에게서 태어나고, 농부는 시민에게서 태어난다'이다. 농민, 그들은 불평등하게 태어났다." 격렬해 보이지만, 이 수사는 오늘날 우리나라의 '농업호적'과 '비농업호적'으로 나누어진 두 개의 뚜렷한 세습적 '인구'를 정확히 반영하고 있다.

'농민가구'는 농민을 인위적으로 구분하는 것이 되어 농민을 쉽게 정의하는 유일한 기준이 됐다. 40년 넘게 시행된 호적제도는 농촌에서 태어난 '농업호적'을 묶어주는 보이지 않는 띠와 같다.

그러면 왜 사람들은 어떤 직업에 종사하든 농촌 사람들을 항상 농부라고 부르는 걸까요? 이것이 표준으로서의 호구가 문제를 일으키는 이유이다.

우리나라 건국 이래 중국 '농민'의 사회적 속성은 호적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호적은 농민을 정의하는 사회적 기준이 되었다. 즉, 우리나라의 농민 개념과 통계상의 농민 개념은 세계 다른 나라의 농민 개념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9억 농민은 실제로는 특별한 농민 집단이며, 그들은 '농민'이라는 개념입니다. 후커우 시스템 하에서. 현재 귀하가 어떤 직업에 종사하고 있더라도 귀하의 호적이 "농업 호적"이면 귀하는 농업인으로 간주됩니다. 호적은 "농업호적"이므로 "농민"에 해당됩니다.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이중구조' 호적제도를 시행해 왔으며, '농업호적'과 '비농업호적'의 호적제도가 등장하여 "농가등록"을 하면, 외부에서 일을 하여도 농업 외의 일을 수십년 동안 하는 경우 신원이 변하지 않는 한 계속해서 농업인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호적은 농민과 비농민을 규정하는 넘을 수 없는 철조망이 되었다. 그 결과, "농민"이라는 단어는 단순함에서 복잡함으로 옮겨갔습니다. 호구제도가 일원화되지 않은 경우, 실제로 우리가 말하는 농민은 '농업등록 영주권자'를 의미하며, 이주노동자 보호는 사실상 '농업등록 영주권자' 보호를 의미한다.

우리 현대사회의 농민들은 전통적인 '농업생산에 종사하는 노동자'에서 단순명료한 '모든 농업등록자'로 진화한 것을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 나라의 호적은 어떻게 진화했나요? 우리나라의 현행 호적제도는 일반적으로 형성기(중화인민공화국 건국부터 1958년까지), 발전단계(1958년부터 1978년까지), 예비개혁(1978년부터 현재까지)의 3단계를 거친다.

1951년 7월 공안부는 '도시 호적 관리 임시 조례'를 공포하여 시행했다. 전국 도시 호적 관리 시스템. 1955년 6월 국무원은 《정기 호적 제도 구축에 관한 지시》를 공포하여 전국의 시, 읍, 촌에서 호적 제도를 구축하여 도시와 농촌의 호적 업무를 일원화하도록 규정하였다. 전국.

1963년 공안부는 국가 계획에 따라 공급되는 상업용 곡물을 섭취했는지 여부에 따라 호적을 '농업 호적'과 '비농업 호적'으로 구분했다. 1964년 8월, 국무원은 "공안부의 호적 이주 처리에 관한 규정(초안)"을 승인했습니다. 이 문서는 호적 이주 처리의 기본 정신, 즉 두 가지 "엄격한 제한"을 집중적으로 반영했습니다. 도시와 시장 마을로의 이동을 엄격히 제한해야 하며, 시장 마을에서 도시로의 이동을 엄격히 제한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농촌 사람들이 도시와 마을로 이주할 수 있는 문을 차단했습니다.

1977년 11월 국무원은 "공안부의 호적 이주 처리에 관한 조례"를 승인하여 "도시와 마을의 인구를 엄격하게 통제하는 것이 당의 중요한 정책"이라고 제안했습니다. 사회주의 시대." 규정은 도시와 마을에 유입되는 농촌 인구를 엄격하게 통제할 필요성을 더욱 강조하고, 처음으로 "농업에서 비농업으로의 이동"에 대한 엄격한 통제를 공식적으로 제안했습니다.

1984년 10월 국무원은 '농민의 시장 마을 정착 문제에 관한 고시'를 발표했는데, 이 고시는 시장 마을에서 일하고 사업을 하거나 서비스를 운영하는 모든 농민과 그 가족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장 마을에 고정 거주지가 있고 운영 능력이 있거나 향 기업, 기관에서 장기간 근무한 경우 영구 거주가 허용되며 식량 배급을 스스로 처리합니다.

1997년 6월 국무원은 '소도시 호적관리제도 개혁 시범계획'을 승인해 공안부에 전달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이미 취업하여 소도시에 거주하고 있으며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농촌 주민은 소도시에서 도시 영구 거주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998년 8월, 국무원은 공안부의 "현재 호적 관리에 관한 몇 가지 주요 문제에 대한 의견"을 승인했습니다. 이 내용은 주로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아기가 부모와 함께 정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정책을 시행합니다. 부부 별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도시에 투자하고 산업을 설립하고 상업용 주택을 구입하는 시민과 함께 사는 직계 가족이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도시에 정착할 수 있습니다. . 호적제도가 더욱 완화됐다.

2001년 3월 30일 국무원은 공안부의 '소도시 호적제도 개혁 추진에 관한 의견'을 승인했고, 소도시 호적제도 개혁이 승인됐다. 종합적으로 발전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호적개혁을 점차 완화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진전이 그리 크지 않은 것도 바로 조건부 호적개혁으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호적 및 관련 호적 매매 등 부패 현상이 일부 도시에서 폭등했다. 호적의 가치와 위계 개념도 등장했다. "농업등록 영주권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농민"과 동의어가 되었습니다.

각계의 눈으로 볼 때, 어떤 직업에 종사하든, 호적은 '농업호적'이면 농업인입니다.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고, 공기업에서는 각종 제약을 받게 됩니다. 아무리 재능이 있어도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즉, 농촌 지역 사람들이 우아한 홀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호구적 요소로 인해 원래 단순했던 사회적 분업이 복잡해졌습니다. 단순한 "노동자를 노동자라 하고 농부를 농부라 한다"는 말은 "노동자", "이주노동자", "이주노동자" 등 수많은 제한적인 단어로 변질되기도 했습니다.

개념의 출현과 전개는 책에서 설명되지 않는 것이 주로 사회에서의 인식과 이해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 깊은 사회적 의미와 사회에서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자는 농민이 직업이든 정체성이든 그 실질적인 의미를 상실했다고 본다. 사회 각계각층의 눈으로 보면 '농민은 하나의 정체성과 계급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사전에 설명된 대로 '장기간 농업 노동에 참여하는 노동자'라는 직업으로서의 본래의 단순한 의미를 상실한 것이다.

현재 국민들의 인식 수준으로 볼 때, 현 단계에서 우리나라에서 '농민'이라는 단어를 정의한다면 '호적은 농촌에 있고, 농업호적을 갖고 있는 농촌인'이 될 것이다. .”

3. '3대 농촌문제'는 '2대 농촌문제'가 될 것이다

글쓴이는 2위안 호적제도가 폐지되고 '주민'으로 통일된 이후라고 본다. , 우리나라는 실제로 더 이상 농민 문제가 없으며 농촌 문제가 '농촌 문제, 농업 문제'로 진화했습니다. 농민은 점차 '농업 종사자'나 '농업 노동자'로 대체될 것이다.

호적제도 개편이 본격화될 때까지 좌시할 수는 없다. 단순히 농부를 칭찬하거나 경시하거나, 더 빠르게 또는 더 느리게 "농민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농부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필요합니다.

현재 농민과 이주노동자 문제는 단순한 문제지만 복잡하게 연관되어 있는 사회문제이다.

'농민 문제'를 말할 때 우리는 '이주노동자 문제'를 말할 때 '농민 문제'의 본질을 알지 못한다. 노동자".

농민문제의 출현은 사회적 요인에 의해 발생한다

우리나라 헌법은 국가의 성격이 노동계급이 령도하고 동맹을 바탕으로 하는 인민민주주의 독재라고 지적하고 있다. 노동자와 농민의. 로동계급은 나라의 지도계급이고 농민계급은 로동계급의 동맹자이며 나라의 지도계급이다.

농민계급 역시 나라의 지도계층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농민계급의 지도적 지위는 '도농경계'와 '호적제도'에 의해 제한되고 있으며, 농민계급의 지도적 지위가 충분히 인정되고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농민의 사활적 이익은 어느 정도 훼손되었으며 농민 문제도 '3대 농촌 문제'의 중요한 문제로 되었다.

첫째, 정책적 제약으로 인해 '노동자'와 '농민'의 구분이 매우 명백해졌으며 이들의 속성이 사람들의 머리 속에 확고히 자리 잡았습니다. 노동자의 자녀는 노동자이고, 농민의 자녀는 농부라는 사실은 오랫동안 사회 각계각층에서 널리 인식되어 온 문제입니다. 농부의 아들은 폐쇄된 환경에서만 농업 노동에 종사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도시의 아들은 산업 노동에만 종사할 수 있습니다.

둘째, 장기적인 정책적 제약과 구성적 제약으로 인해 사회는 농민을 '풀뿌리' 사람들로 간주하게 되었고, 그들은 마치 천국처럼 스스로 성장하고 먹게 되었습니다. . 그들은 흙의 상징인 무지하게 되었고, 그 이념적 개념은 '농민의식'이라고도 불린다. 반면에 노동자는 정반대이다. 그들은 항상 '국민'으로 간주되어 국민으로서 모든 종류의 대우를 누린다.

셋째, 농업노동에 종사하는 농민에게는 평생 '농업호적'을 부여하는 것이 장기적인 정책적 추세이다. 신분이 변하지 않는 한, 일할 수 있고 국가 간부가 되고 싶은 것은 환상일 뿐입니다. 반면에 근로자는 "비농업 호적"을 갖고 있으며 "국민"의 일부이며 다양한 직업에 종사할 수 있으며 국가 간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농민들의 눈에는 대학에 입학하여 취업을 하면 “너는 정말 유망하고, 이 나라 국민이다”라고 기쁜 마음으로 칭찬할 것입니다. 사실 당시 언급된 '국민'은 '비농업 호적'으로의 전환을 의미했다. 그러므로 '비농업 호적'을 통해 농민의 속성을 바꾸고 국민이 되는 것은 중국 전체 농민의 염원이자 추구였으며, 농민들의 마음속에 있는 염원이자 계략이다.

농민 문제의 출현은 더 이상 직업만으로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사실 성분, 지위, 계급, 정체성, 속성의 보편적인 상징이다. .

농민 문제 해결은 '3대 농촌 문제' 해결의 최우선 과제

'농민학 시리즈 서문'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21명은 세계 경작지의 7%를 차지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습니다. 즉, 세계 농민 중 40명이 세계 농민 중 7명에게만 '먹여준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는 다른 이해를 보여줍니다. "농부"의 정의. 현재 우리나라의 농민은 세계 농민의 40%를 차지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UN 통계에 따르면 호적에 "농민"으로 지정된 우리나라 사람들은 농촌 인구의 큰 비율을 차지합니다. .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이후 우리나라에서 복잡한 농민문제가 나타난 이유는 진화한 '정치적 위계'와 '호적제도'에 따른 국민의 직업분리와 관련이 있다. 과거의 '가족 신분' 구분에서 '사람의 직업적 속성 수준' 등 떼려야 뗄 수 없는 요소로 진화했다.

'가족 구성' 구분으로 인해 과거 많은 지식인들이 가족 배경 문제로 인해 의사 결정 및 연구 수준에 진입하지 못하고 정책 수립에 일부 오류가 발생했다면, 호구제도는 도시와 농촌의 엄격한 구분을 만들어 우리나라 사람들의 직업속성수준을 변화시켰고, 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농촌사람들을 세습계급보다 낮은 계층으로 만들었습니다. 모든 측면에서 도시 인구. 이러한 사고와 분열은 오늘날 시장경제를 실시하는 우리나라에서 다양한 사회적 모순을 노출시켰고, 이는 우리나라의 조화로운 경제발전과 조화로운 사회 건설에 많은 제약을 가져왔습니다.

개혁개방 이후 덩샤오핑 동지는 '가족 구성' 분류가 사회주의 시장 경제 건설에 제약을 가져온다는 점을 내다보고 '가족 구성' 분류를 즉각 폐지했다. , 이는 중국 사회의 창의성의 도약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훌륭한 통치의 역사적 의미는 셰익스피어의 "불가촉 천민"에서 그들을 변화시킨 프랑스 혁명과 나폴레옹 법전에 의해 유럽 유대인이 해방된 것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베네치아의 상인'은 마르크스, 아인슈타인, 프로이트 세대를 거쳐 독일 등 뛰어난 위인들이 모인 민족이다.

경제 체제의 개혁과 개방은 중국의 막대한 생산성을 창출했다. 지난 20년 동안 급속한 경제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던 농촌 지역이 중국 경제를 유지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과 평화로운 성장을 이루려면 이를 보아야 합니다. 평등한 중국 사회를 위해서는 도농 호구 격차와 '호적 제도'를 완전히 폐지하는 것이 시급하다.

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은 구조 개혁을 단행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는 도시와 농촌의 호적 차이를 철폐하기 시작한 것이며, 이는 중국 제도 개혁의 중요한 이정표이며 중국 경제 발전과 조화로운 사회 구축에 확실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농민 문제를 인위적으로 복잡하게 만들지 마십시오.

도시가 없으면 시민도 없고, 농촌이 없으면 마을 주민도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시민은 노동자와 동등하지 않고, 노동자는 시민이 아니다. 이러한 이해는 가장 과학적이고 원시적인 관점이다.

우리나라 기준에서 호적의 정의가 폐지된다면 우리는 그렇다. 실제로 모든 주민, 중국 땅에 사는 사람들은 농촌에서 살 수 있고 마을 주민이 될 수 있으며, 마을 사람들은 도시에서 살 수 있고 공민이 될 수 있습니다.

일을 하는 '산업근로자'가 되든, 농업생산에 종사하는 '농업근로자'가 되든 그들은 모두 자유시민의 직업으로서 우리나라의 실천가이자 노동자이다.

사실 오늘 우리가 말하는 농민은 더 이상 중국 역사상 농민과 같은 개념이 아니다. 지금 우리가 말하는 '농민 문제'는 중국 역사상 농민 문제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말하는 농민들은 복잡하고 다양한 구성과 학력, 산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농민 문제를 연구하든, 농촌 문제를 논하든 사회 현실에서 벗어날 수 없고 서류상으로 이야기만 할 뿐이다. 농민 문제는 차치하고 농촌 농민들에게만 집중해야 한다.

저자는 요즘 우리가 해결해야 할 농민 문제의 목표는 단 하나라고 믿는다. 그것은 농민에 대한 개념과 사회적 이해를 ‘농업 노동에 종사하는 실무자’라는 단순한 이해로 통일하고, 호구취소를 정의로 하여 농민을 위한 유일한 기준은 농민의 문제를 단순화하는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법에 따라 일을 하는 것을 강조하지만, 갈등이나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늘 법 제정을 문제 해결의 방법으로 생각합니다. 합리적인 정책, 도덕적 개념, 대중의 인식 역시 문제를 해결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입법과 광범위한 연구에 대해 너무 많이 이야기하면 간단한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우리의 연구 부서와 의사 결정자에게는 단순히 농부를 칭찬하거나 경시하거나, 더 빠르게 또는 더 느리게 "농민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닌 새로운 개념의 농부가 필요합니다. "농민 문제"에 관해 이야기할 때 우리는 먼저 다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농부란 "농민"이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과거 이념적 정의에 따르면 전통 농민은 '자급자족하는 소규모 생산자'이고, '현대화'는 공장식 '사회화된 대규모 생산자'를 의미한다. 그러나 현 단계의 우리나라 농민은 그렇지 않다. 전통 농민은 현대 농민이 아니라, 다양한 구성요소의 공존이라는 개념을 고수하는 농민이다. 그들은 고유한 기준에 따라 정의된 특별한 집단이다.

저자는 현재 중국의 문제가 본질적으로 단순한 의미의 농민 문제는 아니지만, '농민 문제'의 본질은 농민 문제가 아니라고 믿는다. 직업적 개념으로 '농부'는 노동자, 지식인 등과 병치되는 농부를 뜻한다. 농업호적등록이 사람에게 씌워주는 모자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의 농촌개혁은 일련의 문제에 직면하고 직면하고 있는데, 이는 농촌과 농업에 대한 포괄적인 사회적 요인은 물론 전통의식을 지닌 농민의 결과이다.

농민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농촌과 농업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농촌 개발을 제한하고 농촌 활력을 제한하며 농촌 주민의 이동성을 제한하고 사회의 다른 측면을 제한하는 정책에 관한 것입니다. 전반적인 정책을 통합합니다.

오늘날의 많은 '농촌 문제'의 뿌리는 실제로 도시에 있습니다. 개혁의 지금까지 '농민에 초점을 맞추고 농민을 이야기하는 것'은 근본 원인보다는 증상을 치료해 왔습니다. 일부 농민 문제의 출현의 본질은 농민 문제가 너무 확장되고 농민 개념의 정의가 너무 독단적이고 정책 기반이라는 것입니다. 농민 문제의 본질은 우리나라 여러 측면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농민에게 구체적으로 반영하는 것입니다.

4. '농촌개발보호법' 제정이 필요하다

농민은 누구인가? 농부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농부들은 앞으로도 평생 농사를 지을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이러한 기본 개념조차 이해하지 못하고, 논의 중에 보호 대상조차 엉망이라면 낡은 '농민 권익 보호법'을 성급하게 제정해야합니까?

위에서 이번 초안에 언급된 '농민' 개념은 시대에 뒤떨어진 개념이므로 다시 '농민' 개념을 무턱대고 언급한다면 '농업 노동자'를 언급하는 것이 낫다고 분석했다.

더 나아가 초안에서 이주노동자를 언급한 점도 논의해볼 만하다. 농부라는 단어의 정의조차 결정할 수 없다면 이주 노동자라는 단어의 공식화에 문법적, 개념적 오류가 있는 것입니다.

농부가 직업이라면 '이주노동자'란 무엇일까? 직업인가요? 농민의 직업이 노동자의 직업으로 바뀌고 있나요? 노동자이자 농부가 되고 싶나요? 그렇다면 오랫동안 비농업 노동에 종사해 온 농촌 사람들은 여전히 ​​이주노동자일까요? 농민이 직업이라면 이주노동자 개념 자체가 불분명한 개념과 문법적 오해를 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농민이 정체성으로 인식된다면 '이주노동자' 개념이 유효하다.

이주노동자란 정확히 무엇인가요? 일반적으로 이주노동자를 지칭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물론 중국식 표현이다. 미국에는 농부(Farmer)라는 용어가 없고, 이들을 집합적으로 농장 노동자(Farm Worker)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해석하면 이주노동자와 농장노동자는 거의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전혀 다른 단어이다. 첫째, 정체성 측면에서 이주노동자는 농부이고, 농장 노동자는 노동자이다. 둘째, 일 측면에서 보면 이주노동자는 도시 일을 하고, 농장 노동자는 농장 일을 한다. 우리나라에서 수년간 실시해온 인구관리제도는 농민을 인위적으로 2등급 시민으로 분류해 왔다. 및 농촌 가구 등록, 다른 산업.

우리가 '이주노동자'라고 부르는 것은 실제로는 '도시에서 농업 외 업무에 종사하는 농업등록 영주권을 가진 노동자'를 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우리는 근로자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누려야 할 모든 권리와 의무를 누려야 하며, 근로자와 동등한 대우를 받는 것은 합리적이고 합법적이며 무시할 수 없습니다.

농업근로자에 관한 법률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면 발전적인 관점에서 '농민권익보호법'을 '농업인권익보호법'으로 개명해야 한다.

'농민권익보호법' 초안은 농민의 경제적, 사회적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주요 원칙으로 삼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직업교육. 농촌 공중보건 문제도 초안에 반영됩니다. 또한 초안에는 보증 메커니즘 구축에 관한 특별 장도 포함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입법 내용의 관점에서 보면 '농업인의 권익 보호에 관한 법률'로 바꾸는 것은 사실상 부적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