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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금과 정착지원금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법적 분석: 토지보상금과 정착지원금의 차이점은 개념이 다르고, 산정기준도 비교할 수 없다는 점이다. 토지보상금의 개념은 토지이용으로 인한 손실에 대한 국가의 보상금이다. 토지에 대한 권리자의 투자 보상에 있어서 재정착지원금의 개념은 토지를 주요 생산수단으로 사용하는 농업인구의 생계를 재정착시키기 위해 지급되는 보조금이다. 토지보상금은 토지소유자와 토지사용자가 토지취득으로 인한 손실과 국가의 토지취득으로 인한 소득에 대해 보상하는 것을 말한다. 정착지원금이란 토지를 주요 생산수단이자 생계수단으로 삼고 있는 농업인구를 재정착시키기 위해 토지를 징발할 때 국가가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수용된 농지에 대한 토지보상비와 정착보조금의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가 지역별 토지종합가격을 책정하고 공표하는 방식으로 정한다. 지역별 종합지가를 산정할 때에는 본래의 토지이용, 토지자원상황, 토지생산가치, 토지위치, 토지수급, 인구, 경제사회적 발전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정하거나 조정해야 한다. 적어도 3년에 한 번씩 재공지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제47조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 수용된 토지의 원래 목적에 따라 보상해야 합니다. 농지취득보상금에는 토지보상금, 정착지원금, 토지부착 및 어린 작물에 대한 보상금 등이 포함됩니다. 경작지 수용에 대한 토지 보상금은 경작지 수용 전 3년간의 연간 평균 생산량의 6배부터 10배까지로 한다. 경작지취득정착보조금은 재정착할 농업인구 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재정착 대상 농업인구 수는 수용된 경작지 면적을 토지 취득 전 수용 단위의 1인당 평균 경작지 면적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재정착이 필요한 농업인구별 재정착지원금 기준은 농지가 수용되기 전 3년간 평균 연간 생산량의 4~6배이다. 그러나 수용된 경작지 1헥타르당 정착 보조금은 수용 전 3년간의 연간 평균 생산량의 15배를 초과할 수 없다. 기타 토지 취득에 대한 토지보상 및 정착보조금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가 경작지 취득에 대한 토지보상 및 정착보조금 기준을 참조하여 정한다. 수용된 토지의 부착물과 어린 작물에 대한 보상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가 정한다.

도시 교외의 채소밭을 수용할 경우 토지 사용 단위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새로운 채소밭의 개발 및 건설을 위한 자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본 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토지보상비와 정착보조금을 지급해도 재정착이 필요한 농민이 원래의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인민정부의 승인을 거쳐 재정착보조금을 늘릴 수 있다. 성, 자치구, 중앙정부 직할시. 다만, 토지보상금과 정착지원금의 총액은 토지가 수용되기 전 3년간의 연간 평균 생산량의 30배를 초과할 수 없다. 국무원은 사회경제적 발전 수준에 근거하여 특수한 상황에서 경작지 취득에 대한 토지보상비와 정착보조금 기준을 인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