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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권에 대한 대중적인 이해

지역권이란 자신의 부동산의 이익을 향상시키기 위해 계약에 따라 타인의 부동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지역권은 자신의 부동산의 이익을 향상시키기 위해 계약에 따라 타인의 부동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지역권의 법률관계에서는 자신의 부동산의 편의를 위하여 타인의 부동산을 사용하는 자를 지역권자라 하고, 자신의 부동산을 타인에게 사용하도록 제공하는 자를 사용인이라 한다. 주인.

타인의 부동산을 이용하여 편익을 얻은 부동산을 지역토지라 하고, 타인의 부동산의 편의를 위하여 사용하는 부동산을 지역토지, 즉 타인의 부동산이라 한다 부동산은 노역지이고, 자신의 부동산은 도움이 필요한 토지를 위한 노역지입니다. 지역권의 기본 내용은 지역권 보유자가 필요한 토지 또는 건물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계약에 따라 서비스 소유자의 토지 또는 건물을 사용할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역권 등록의 적대적 원칙

우리 나라 민법의 지역권 등록 적대적 원칙에 대한 견해는 민법 체계를 갖춘 국가의 입법 관습과 다릅니다. 민법 체계의 입법 규약을 참조하여 지역권 설정은 일반적으로 등록 확인 원칙을 채택합니다. 우리나라 민법이 지역권 설정에 있어서 등기 대립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이유는 농촌 지역에 지역권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농촌은 아직 완전한 부동산 등기제도가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역권 설정이 시행되기 전에 등기를 거쳐야 한다면 우리나라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을 것이다. 다수의 지역권 설정을 방지합니다. 대중의 편의를 도모하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우리나라 민법은 지역권에 대해 등록 적대적 접근 방식을 채택합니다.

민법 제374조는 지역권은 지역권 계약의 효력 발생과 동시에 성립하되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선의의 기준은 민법의 일반적인 선의의 기준과 일치합니다. 즉, 제3자가 과실 없이 예속 토지에 지역권이 없다고 믿는 경우 예속 토지 소유자는 제3자에게 지역권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지역권의 내용이 등록되지 않은 경우 당사자가 등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