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인수합병의 위험
위험 중 하나
합병 전 대상회사가 납부하지 못한 납세의무가 합병회사에 승계되어 합병회사의 세무부담이 가중된다는 점이다.
합병이 회사합병의 형태로 진행되는 경우 중국 회사법 제175조에 따라 회사가 합병할 때 합병당사자의 채권과 채무는 회사가 부담한다.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가 인수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합병 전 회사에 납부해야 할 세금이 있으나 납부하지 않은 세금이 있었다면, 합병 후 상속관계의 존재로 인해 합병 회사가 합병 전 회사의 납세의무를 부담할 위험이 있습니다.
위험 2
즉, 인수합병 전 대상회사의 납세의무는 인수합병 후 회사의 재무상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자산인수나 지분인수 등의 형태로 인수합병이 이뤄지고, 동일 지배하에 있거나 동일하지 않은 합병을 진행하게 되면 일련의 세금 문제도 발생하게 된다. 첫째, 기업이 자산인수, 지분인수, 지주합병을 통해 대상기업에 대한 지배권을 획득한 후, "기업회계기준 제2호 - 장기지분투자"의 규정에 따라 투자기업은 절대적인 권리를 갖습니다. 회사가 지배력이나 중대한 영향력을 갖고 있지 않은 경우, 장기 지분투자는 지분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대상회사의 손익 변동은 합병 후 회사의 손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대상회사가 인수합병 전에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다가 합병 후에 이를 이행하게 되면, 합병 후 회사의 손익은 필연적으로 감소하게 됩니다. 둘째, 기업집단은 인수합병 후 「연결회계표에 관한 경과규정」 및 「기업회계기준 제33호-연결재무제표」의 규정에 따라 재무제표를 연결한다. 합병 및 인수 이전에 납부하지 않은 세금 의무는 전체 대기업의 재무 건전성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위험 3
즉, 대상 회사가 인수 합병 이전에 납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대상 회사의 순자산이 부풀려지고 인수 비용이 증가하게 됩니다. 인수 회사.
대상 회사가 미납 납세 의무가 있는 경우 이 납세 의무는 실제로 국가에 대한 부채이지만 합병 전 회계 명세서에는 아직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대상회사의 주주지분의 부풀려짐으로 직결되며, 인수회사는 인수 과정에서 실제 순자산보다 높은 매입가액을 지불하게 되어 인수비용이 증가하게 된다.
위험 4번
즉, 대상회사가 합병 전 세금 관련 사항을 적립했지만, 관련 세금 관련 사항을 계산하지 못하면 인수 비용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회사는 물론 합병 후 회사의 세금 부담도 증가합니다.
대상 기업이 비용을 발생했으나 발생하지 않았거나, 감가상각이 발생했지만 감가상각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상각 및 미상각 자산, 차후 연도에 보전될 수 있는 과소계상되었지만 계상되지 않은 손실, 과소계상되었으나 만료되지 않은 손실, 세금 우대 금액 기타 상황은 기업 인수 및 합병 중에 두 가지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첫째, 대상 회사에 미발생 비용, 미발생 감가상각, 상각 및 미상각 자산이 있는 경우 대상 기업의 주주 수가 거짓으로 증가합니다. , 재정부 및 국가세무국의 "기업 재편 사업에 대한 법인 소득세 처리에 관한 여러 문제에 관한 통지"(Caishui [2009] No. 59) 규정에 따르면 소득세는 선택되지 않습니다. 청산으로 인해 특별 조세 처리가 필요한 기업 합병의 경우, 합병 기업은 한도 내에서 합병 기업의 잔여 손실을 보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흡수합병의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기업의 성격과 조세특혜 적용조건이 변경되지 않은 경우 해당 기업은 합병 전 남은 기간 동안 조세특혜를 계속 누릴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대상회사가 차후에 보전될 수 있는 결손금이나 소멸되지 않은 조세혜택을 과소계산하는 경우, 합병 후 회사는 취득자산으로부터 상속받은 조세권을 덜 누리고 다른 회사로부터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관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인수합병(M&A) 후 기업의 세금 부담이 늘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