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신고 핫라인이란 무엇인가요?
임금체불 신고전화는 12333이다. 임금을 체불한 경우 고용주와 먼저 협상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협상이 실패하면 조정, 중재, 소송의 세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최선의 대응을 증거로 보관하십시오. 1. 회사 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2315번으로 전화하여 신고합니다. 2. 상공부에 직접 가서 신고합니다. 3. 상공부에 편지를 보내 신고합니다. 2. 회사의 임금체불에 대한 벌칙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에게 재산양도, 도주 등의 방법으로 노동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지급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와 그 금액 상대적으로 규모가 크고 관련 정부부처의 명령을 받은 후에도 회사가 여전히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하거나 단독으로 부과한다.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에는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벌금도 병과한다. 2. 단위는 벌금을 선고하고 직접 책임을 진다. 이에 대하여 책임자 및 기타 직접 책임자는 전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3.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지 아니한 경우 공소 제기 전에 노동보수를 지급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법에 따라 보상이 추정되는 경우, 형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임금체불 신고전화는 12333 입니다. 임금을 체불한 경우 고용주와 먼저 협상하는 것이 가장 좋으며, 협상이 실패할 경우에는 조정, 중재, 소송의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먼저 고용주와 협상하는 것이 나중에 주도적으로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고용주가 최선의 답변을 해줄 것입니다. 이를 증거로 보관하십시오.
법적 근거: "노동계약법"
제30조 사용자는 노동계약 및 국가 규정에 따라 적시에 전액 노동보수를 지급해야 한다. 사용자가 노동보수를 지급하지 않거나 전액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법에 따라 지방인민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지급명령을 발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