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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납세자 및 소규모 식품업체에 대한 기준

일반 납세자와 소규모 식품업체의 기준은 12개월 연속 매출 50만 위안 이상이다.

'국가세무총국의 부가가치세 일반납세자 자격심사에 관한 행정조치'(국가세무총국령 제22호):

여기에 언급된 연간 과세판매액 본 조치에서 말하는 것은 납세자가 연속 12개월 이하의 운영 기간 동안 면세 판매를 포함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누적 판매액을 가리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