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납세자 및 소규모 식품업체에 대한 기준
일반 납세자와 소규모 식품업체의 기준은 12개월 연속 매출 50만 위안 이상이다.
'국가세무총국의 부가가치세 일반납세자 자격심사에 관한 행정조치'(국가세무총국령 제22호):
여기에 언급된 연간 과세판매액 본 조치에서 말하는 것은 납세자가 연속 12개월 이하의 운영 기간 동안 면세 판매를 포함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누적 판매액을 가리킨다.
일반 납세자와 소규모 식품업체의 기준은 12개월 연속 매출 50만 위안 이상이다.
'국가세무총국의 부가가치세 일반납세자 자격심사에 관한 행정조치'(국가세무총국령 제22호):
여기에 언급된 연간 과세판매액 본 조치에서 말하는 것은 납세자가 연속 12개월 이하의 운영 기간 동안 면세 판매를 포함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누적 판매액을 가리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