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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몽고 탕구의 모기 도망자

도망자 처리에 대해서는 다음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안기관의 형사사건 처리절차규정" 제265조에 따르면, 체포해야 할 범죄피의자가 다수인 경우 공안기관은 수배명령을 발부하여 유효한 조치를 취하여 추적하고 구인할 수 있다. 그를 정의로.

현급 이상의 공안 기관은 관할 구역 내에서 직접 체포 영장을 발부할 수 있으며, 관할 구역 외 지역에 대해서는 상급 공안 기관에 보고해야 합니다. 발행 결정.

수배의 범위는 수배를 발부한 공안기관의 책임자가 정한다.

제266조: 수배자의 성명, 별명, 이전 이름, 별명, 성별, 나이, 민족, 출신지, 출생지, 호적지, 거주지, 직업, 주민등록번호, 의복 및 신체적 특성, 억양, 행동 습관, 수배자의 최근 사진 및 기타 신체 증거 사진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비밀로 해야 할 사항 외에 사건의 시간, 장소, 간략한 사실 등을 기재해야 한다.

제267조: 수배 명령이 내려진 후 새로운 중요한 상황이 발견되면 보충 통지가 발부될 수 있습니다. 통지에는 원래 원하는 주문의 번호와 날짜가 표시되어야 합니다.

제268조: 공안기관은 수배명령을 받은 후 적시에 체포를 준비해야 한다. 범죄 용의자를 체포한 후 현급 이상 공안기관 책임자에게 보고하여 비준을 받고 수배명령 또는 관련 법률문서를 첨부하여 구금하며 수배명령을 발부한 기관은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확인 및 인계 절차에 대해 통지합니다.

제269조: 항구에서 범죄 용의자에 대해 국경 통제 조치를 취해야 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공공 책임자의 검토를 거쳐 국경 통제 대상 통지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현급 이상의 보안 기관에서는 각급에 통지서를 발행하고 성 공안 기관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고 전국 국경 통제 조치를 처리해야 합니다. 범죄피의자의 개인의 자유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률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긴급 상황에서 국경 통제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경우 현급 이상 공안 기관은 먼저 공식 서한을 발행하고 현지 국경 검문소에 사건을 제출하여 통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규정된 절차에 따라 7일 이내에 전국 국경 통제를 처리해야 합니다.

제270조: 중대 범죄의 단서 발굴, 사건과 관련된 재산 및 증거의 회수, 범죄 용의자 식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책임자의 승인을 얻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현급 이상의 공안기관.

포상금 공지에는 포상금 대상의 기본 정보와 포상금의 구체적인 금액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제271조: 수배 영장 및 포상 통지문은 널리 게시되어야 하며 라디오, 텔레비전, 신문, 컴퓨터 네트워크 등을 통해 공개될 수 있습니다.

제272조: 확인 후 범죄 용의자가 자발적으로 항복하거나 살해 또는 체포되었거나 기타 수배통지, 국경 통제 또는 포상 통지가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 발견된 경우 발급 기관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수배 명령, 국경 통제 통지 및 보상 통지는 원래 수배 명령, 통지 및 통지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합니다.

제273조: 이 조항의 관련 규정은 수배된 범죄 용의자, 피고인 또는 탈옥한 범죄자에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