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 토지 양도에 관한 국토자원부 규정
다음 요구 사항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명확한 토지 권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2. 정착 보상이 시행됩니다. 3. 법적 경제적 분쟁이 없을 것
4. 토지 위치, 용도, 용적률 등 계획 조건이 명확할 것
5. 개발을 시작하는 것이 충족되었습니다.
철거 등의 이유로 토지가 유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토지를 '청지' 형태로 양도합니다. 유휴토지의 처분은 토지이용계획과 도시농촌계획 전반에 부합해야 하며 법률과 법규를 준수하고 이용을 촉진하며 권익을 보호하고 정보를 공개하는 원칙을 따라야 한다. 국유지 양도에는 반드시 청정 토지가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양도가 건설용지 사용권인 경우에는 '청정 토지'를 양도해야 합니다. 건설용지 사용권 양도 전 '청정토지' 시행, 토지재산권, 보상, 정착 등 경제적·법적 관계가 적절히 처리되어야 하며, 물 공급, 전력 공급, 진입로, 토지 등 필요한 사전 개발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토지가 유휴 상태로 방치되거나 낭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평준화 작업을 완료해야 합니다. 청정토지 이전이란 철거되고 평탄화되어 철거할 건물, 구조물, 기타 시설물이 없는 토지를 말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완료된 토지이전은 순토지이전이다.
청정 토지 양도와 총토지 양도의 차이:
1. 재산권 및 법적 관계의 관점에서 보면, 순수 토지와 순수 토지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땅. 총 토지 양도는 토지 양도 시 정부가 국유 토지 사용권 재개 및 철거 보상을 완료하지 않은 데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여러 법적, 경제적 관계를 수반하며, 국가의 법적 관계를 연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소유한 토지 사용권 재개, 보상 및 양도. 깨끗한 토지 양도의 경우, 정부는 일반적으로 양도 전에 토지 사용권 재개 및 철거 보상을 완료하며 법적 관계가 비교적 간단합니다. 거친 토지의 양도와 관련된 법적 관계는 복잡하며, 토지 사용권 회복 및 양도와 법률에 규정된 철거 절차 간의 연관성과 같은 문제도 포함됩니다. 동시에 철거 및 철거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2. 형태학적 관점에서 볼 때, 거친 토지는 철거가 필요한 건물, 구조물 및 기타 시설이 있는 토지를 의미하고 청정 토지는 철거가 필요한 토지를 의미합니다. 완전히 철거되고 수평이 이루어졌으며 철거해야 할 건물, 구조물 및 기타 시설이 없는 경우
3. 재산권 및 법적 관계의 관점에서 총 토지와 토지 사이에는 명백한 차이가 있습니다. 깨끗한 땅. 총 토지 양도는 정부가 국유 토지 사용권 재개 및 철거 보상을 완료하지 않고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여러 법적, 경제적 관계를 포함하며 재개, 보상에 있어 법적 관계와 잘 연결되어야 합니다. 국유 토지 사용권 양도 청정 토지 양도는 정부가 양도 전에 이미 토지 사용권 재개 및 철거 보상을 완료한 경우가 많으며 법적 관계는 비교적 간단합니다.
법적 근거
"유휴 토지 처리 방법"
제3조 유휴 토지의 처분은 전체 토지 이용 계획과 도시 및 농촌계획을 수립하고, 기존 토지를 활성화한다는 원칙과 선이용 원칙, 법에 따른 처리 원칙, 정보 공개 원칙을 준수한다.
제4조 현급 이상 지방 토지자원 당국은 동급 인민정부의 지도 하에 유휴 토지에 대한 조사, 식별 및 처리를 조직하고 실시할 책임이 있다. 각자의 관할권 내에 있는 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