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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등록관리규정(2012년 개정)

제1조: 기업명칭 관리를 강화하고, 기업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며, 사회경제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본 규정은 중국 내 법인자격을 갖춘 기업과 기타 법에 따라 등록이 필요한 기업에 적용된다. 제3조 기업이 등기를 신청할 경우 기업명칭 등록은 주관기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기업명은 승인 및 등록을 거쳐야 사용할 수 있으며, 규정된 범위 내에서 독점권을 갖습니다. 제4조 기업명의 등록기관(이하 등록기관이라 함)은 국가 공상행정관리총국과 지방 각급 공상행정관리부서이다. 등록기관은 기업명 등록 신청을 승인 또는 거부하고, 기업명 사용을 감독 및 관리하며, 기업명 사용 독점권을 보호합니다.

등기기관은 '중화인민공화국 기업법인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기업명의 계층적 등록 관리를 실시합니다. 외국인투자기업의 명칭은 국가상공행정관리총국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5조 등기기관은 등록된 기업명칭이 부적절할 경우 정정할 권리가 있으며, 상급 등기기관은 하급 등기기관이 등록한 기업명칭이 부적절할 경우 이를 정정할 권리가 있다.

등록된 기업 이름이 부적절할 경우 모든 단위 또는 개인은 등록 기관에 수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6조 기업은 하나의 명칭만 사용할 수 있으며, 등록기관이 관할하는 동종 업종에 등록된 기업의 명칭과 동일하거나 유사해서는 안 된다.

특별한 필요가 있는 경우 기업은 성급 이상 등록 기관의 승인을 받아 규정된 범위 내에서 하위 명칭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7조 기업의 명칭은 상호(또는 상호, 이하 동일), 업종 또는 경영특성, 조직형식의 순서로 구성된다.

기업의 이름 앞에는 도(자치구 및 직할시 포함, 이하 동일) 또는 시(현 포함, 이하 동일)의 행정구역 명칭이 와야 합니다. ) 또는 기업이 소재한 군(시군구 포함, 이하 동일)

국가 공상행정관리총국의 승인을 받아 다음 기업의 이름은 해당 기업이 위치한 행정 구역의 이름을 따서 명명할 수 없습니다.

(1) 기업 본 규정 제13조에 등재된 기업

(2) 오랜 역사를 갖고 있으며 잘 알려진 브랜드를 보유한 기업

(3) 외국인 투자 기업. 제8조 기업의 명칭은 한자로 하여야 하며 민족자치지방의 기업명칭도 민족자치지방에서 통용하는 민족문자를 사용할 수 있다.

기업이 외국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외국 명칭은 중국 명칭과 일치해야 하며 등기기관에 신고하여 등록해야 합니다. 제9조 기업 이름에는 다음 내용과 단어가 포함되어서는 안 됩니다:

(1) 국가 및 사회 공공의 이익에 해를 끼치는 것

(2) 대중을 속이거나 오해할 수 있는 것 ;

(3) 외국(지역) 및 국제기구의 명칭,

(4) 정당명, 당, 정부 및 군사기관의 명칭, 대중단체의 명칭 및 사회 단체 이름 및 단위 번호,

(5) 한어 병음 문자(외국 이름에 사용되는 문자 제외), 숫자,

(6) 이를 금지하는 기타 법률 및 행정 규정 . 제10조: 기업은 글꼴 크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글꼴 크기는 2자 이상이어야 합니다.

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현지 또는 외국 지명을 상호로 사용할 수 있지만 현급 이상의 행정 구역 이름을 상호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민간기업은 투자자의 이름을 상호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기업은 국가 산업 분류 표준에 따라 분류된 주요 사업과 범주를 기준으로 기업 명칭에 산업 또는 사업 특성을 표시해야 합니다. 제12조 기업은 조직구조나 책임형태에 따라 기업명칭에 조직형태를 표시해야 한다. 표시된 조직 형태는 명확하고 이해 가능해야 합니다.

제13조 다음 기업은 이름에 "중국", "중국" 또는 "국제"라는 단어를 사용하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국내 기업

(2 ) 국무원 또는 그 권한을 부여받은 기관의 승인을 받은 대규모 수출입 기업

(3) 국무원 또는 그 권한을 부여받은 기관의 승인을 받은 대규모 기업 그룹

(4) 국내 공상행정관리청이 규정한 기타 기업. 제14조 기업이 지점을 설립하는 경우, 기업명과 지점은 다음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1) 기업명에 "일반"이라는 단어가 사용된 경우, 3개 이상의 하위 지점 지점이어야 합니다.

(2) 독립적으로 민사 책임을 질 수 없는 지점의 경우 회사 이름 앞에는 소속된 기업의 이름이 오고 그 뒤에는 "지점"이 옵니다. , "지점", "지점" 등을 표시하고, 지점의 업종과 행정구역명 또는 소재지명을 표시하되, 그 업종이 소속된 기업과 일치하는 경우에는 표시할 수 있다. 생략;

(3) 독립적으로 민사 책임을 질 수 있는 능력 지점은 독립적인 기업 이름을 사용해야 하며, 소속된 기업 이름에 글꼴 크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독립적으로 민사책임을 질 수 있는 지점이 지점을 설립한 경우, 회사의 A 지점은 회사명에 본점의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제15조 합영기업의 명칭은 합영기업의 상호를 사용할 수 있으나 합영기업의 기업명을 사용할 수 없다. 합작기업은 법인명칭에 "합작기업" 또는 "합작기업"이라는 문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16조 기업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전에 별도로 기업명칭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별도로 기업명 등록을 사전 신청하는 경우에는 기업설립 책임자가 서명한 신청서, 정관 초안, 주무부처 또는 승인기관의 승인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