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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죄는 무엇인가요?

타인을 비방하는 행위는 명예훼손입니다.

명예훼손죄의 구성요소

1. 명예훼손죄의 목적요건: 명예훼손죄로 침해된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욕은 타인의 개인적인 존엄성과 명예에 대한 권리입니다. 형사상 침해의 대상은 자연인입니다.

2. 명예훼손죄의 객관적인 요소: 명예훼손죄의 객관적인 측면은 가해자가 타인의 인격과 명예를 실추시킬 정도의 허위 사실을 날조, 유포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심각합니다.

(1) 특정 사실을 날조하는 행위, 즉 타인을 비방하는 내용은 전혀 허구인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유포된 내용이 허공에서 날조된 것이 아니고 객관적인 사실이라면 타인의 인격과 명예를 훼손하더라도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소위 보급이란 사회에서의 대중적 확산을 의미한다.

(3) 명예훼손은 특정인을 대상으로 해야 하지만, 반드시 이름을 밝힐 필요는 없습니다. 명예훼손의 내용을 통해 피해자가 알려져 있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

(4) 사실을 조작하여 타인을 비방하는 행위는 명예훼손에 해당할 정도가 심각해야 합니다. 사실을 조작하여 타인을 비방하는 행위가 있으나 그 경위가 경미하다고 하더라도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3. 명예훼손죄의 구성요소. 명예훼손죄의 대상은 형사책임을 질 수 있는 연령에 달하고 형사책임을 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연인이면 누구나 명예훼손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4. 명예훼손죄의 주관적 요소. 명예훼손죄는 주관적 고의가 있어야 하며, 가해자는 자신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음을 알고, 자신의 행위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해로운 결과를 낳을 것임을 알고, 그러한 결과가 발생하기를 희망해야 합니다.

명예훼손의 신고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정 사실을 날조하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2.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3.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명예훼손 행위여야 합니다.

4. 타인을 비방하기 위해 사실을 조작하는 행위가 중대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

명예훼손죄의 양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명예훼손죄의 경우 3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형사구금, 감시, 정치적 권리박탈

2 , 명예훼손의 경우 피해자가 신고한 경우에만 인정하고 그렇지 않으면 인정하지 않습니다.

3. 피해자의 사망이 명예훼손에 의한 것이고, 대중의 분노가 지역주민에 의한 것일 경우 인민검찰원은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요컨대, 소문을 퍼뜨리고 타인을 비방하는 행위는 명예훼손죄입니다. 명예훼손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3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역, 관제, 정치적 권리박탈의 형을 선고받는다. 명예훼손죄가 침해하는 대상은 모욕죄와 마찬가지로 타인의 개인의 존엄과 명예권이다. 형사상 침해의 대상은 자연인입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246조

폭행 기타 모욕죄 공개적으로 타인을 모욕하거나 사실을 조작하여 타인을 비방한 경우, 사안이 엄중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역, 관제 또는 정치권리박탈에 처한다.

전항의 범죄는 사회질서와 국가이익에 심각한 해를 끼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고소가 있어야만 처리됩니다.

피해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1항에 규정된 행위를 저지르고 이를 인민법원에 신고했으나 증거 제시가 매우 어려운 경우 인민법원은 공안기관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