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사건에서 관할권을 결정하는 방법
민사소송 사건의 관할권을 결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민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은 피고 주소지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2. 일반 지리적 관할권의 예외. 소재불명 또는 실종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제기하는 신원 및 관계에 관한 소송은 원고 주소지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민사소송 관할권에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1. 일반 외사사건은 기층인민법원이 관할하고, 주요 외사사건은 중급인민법원이 관할한다. 주요 외국관련사건이란 분쟁대상이 크고, 사건이 복잡하거나, 해외에 거주하는 당사자가 많은 외국관련사건을 말한다.
2. 관할권 내;
3. 최고인민법원이 중급인민법원의 관할에 속한다고 결정한 사건. 이러한 사건에는 주로 해상 사건, 해상 비즈니스 사건, 특허 분쟁 사건 및 홍콩, 마카오, 대만을 포함한 주요 민사 사건이 포함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17조
기층 인민법원은 1심 민사소송에 대한 관할권을 가지지만 이 법은 달리 규정하고 있다. 제외하고.
제18조
중급인민법원은 다음의 1심 민사사건을 관할한다:
(1) 주요 외국 관련 사건
(2) 관할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
(3) 최고인민법원이 중급인민법원의 관할에 속한다고 결정한 사건.
제19조: 고급인민법원은 관할권 내에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1심 민사 사건에 대한 관할권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