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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관할권은 노동쟁의가 발생한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결정되는 사건의 관할권을 말한다.

법적 분석:

노동쟁의중재 관할권은 노동쟁의 사건을 수리할 수 있는 노동쟁의중재기관, 즉 노동쟁의중재기관의 권한과 범위를 정하는 것을 말한다. 수준 또는 동일한 수준에서 노동 쟁의 사건을 접수합니다. 노동쟁의 중재기관이 노동쟁의 사건을 접수하고 처리하는 권한은 노동쟁의 중재 관할권에 있다. 우리 나라의 노동쟁의 중재 관할권에는 지리적 관할권, 이전 관할권, 계층적 관할권, 지정 관할권이 포함됩니다. 그 중 지방관할권이 가장 기본적인 관할권이다. 지역 관할권이라고도 불리는 지리적 관할권은 공간이나 지역을 기준으로 노동쟁의 사건의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노동쟁의 중재를 분할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지리관할권과 특별지리관할권으로 나누어진다. 일반 지리적 관할권은 당사자의 위치에 따라 사건 관할권을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업 노동분쟁 처리 규정" 제17조에서는 현, 시, 직할구의 중재위원회가 해당 행정 구역을 책임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적 근거:

기업 노동 분쟁 처리 규정 제17조 현, 시, 자치구의 중재 위원회는 해당 행정 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노동 분쟁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특별한 지리적 관할권은 노동법적 관계가 생성, 변경 및 제거되는 위치에 따라 구분됩니다.

'노동쟁의중재위원회 사건처리규정' 제8조 노동쟁의가 발생한 단위와 근로자가 노동쟁의중재위원회 소관 관할구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노동쟁의가 발생한 단위의 중재위원회는 직원 당사자의 급여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수락합니다. 지리적 특별관할권은 주로 철도, 민간항공, 교통 등 지역 간 기업 및 대기업 내에서 발생하는 노동쟁의에 적용됩니다. 중재위원회는 수리된 사건이 ​​협회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를 관할권을 갖는 중재위원회에 이첩한다. 중재위원회 간의 관할권 분쟁은 양측 간의 협상을 통해 해결됩니다. 협상이 실패할 경우 상급 노동 행정 부서가 관할권을 지정합니다. 전자를 이전 관할권이라고 하고, 후자를 지정 관할권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