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를 범죄 용의자로 부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리나라 법률에 따르면 어떤 단체나 개인도 법원의 판결 없이는 타인의 유죄를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피의자'라고 할 수 밖에 없다.
1. 범죄 용의자(피의자, 용의자, 용의자)는 검찰이 정식으로 공소를 제기하기 전에 범죄 혐의로 기소된 사람의 직함을 말합니다. 법원.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르면 형사피의자는 재판을 통해 유죄가 입증되지 않는 한 무죄이다.
2. '형사소송법' 제12조 누구도 법에 따라 인민법원의 판결 없이는 유죄를 선고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