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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검토 된 행정 소송 수준 관할권

1, 원기관과 복의기관을 * * * 같은 피고로 삼지 않은 경우, 원기관이 소재한 인민법원 또는 복의기관이 소재한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 18 조에 따르면 행정사건은 처음 행정행위를 한 행정기관이 소재한 인민법원에 의해 관할된다. 복의를 거친 사건은 복의기관이 소재한 인민법원에 의해 관할될 수도 있다. 이 지역 관할을 기초로 행정소송법 (행정소송법) 의 일반 규정에 따라 등급 관할을 확정한다. 2. 만약 양자를 * * * 같은 피고로 삼는다면,' 아버지-자식 원칙' 입니다. 에 따르면:' 중화 인민 * * * 및 국행정소송법' 을 적용하는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 8 조, 원행정행위를 하는 행정기관과 복의기관은 피고와 함께 * * * 원래 행정행위를 한 행정기관이 사건의 등급관할을 확정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행정법"

제 14 조 기층인민법원은 제 1 심 행정사건을 관할한다.

제 15 조 중급 인민법원은 다음과 같은 제 1 심 행정사건을 관할한다.

(1) 국무원 부서 또는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의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사건

(b) 세관에서 처리한 사건

(3) 본 관할 구역 내의 중대하고 복잡한 사건

(4) 기타 법률은 중급 인민법원이 관할하는 사건을 규정하고 있다.

제 16 조 고등인민법원은 본 관할 구역 내의 중대하고 복잡한 제 1 심 행정사건을 관할한다.

제 17 조 최고인민법원은 전국적으로 중대하고 복잡한 제 1 심 행정사건을 관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