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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소득세법의 발전과정

개인소득세법의 발전과정은 다음과 같다.

1. 1950년 7월 정무심의회가 공포한 '조세정책시행지침'에는 소득세법 시행방법이 열거되어 있다. 개인소득에 과세하는 세금은 당시 '급여소득세'로 명명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생산성과 1인당 국민소득이 낮고, 저임금제도 실시로 인해 세금이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과되지 않고 있다.

2. 1980년 9월 10일 제5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3차 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이 통과되어 공포되었다. 개인소득세의 출발점은 800위안으로 정해져 있고, 우리나라의 개인소득세 제도는 그때부터야 확립됐다.

3. 1993년 10월 31일, 제8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수정 결정'에 대한 수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중국 국적자는 법에 따라 개인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같은 날, 새로 개정된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이하 '세법')이 공포됐다.

4. 2005년 10월 27일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8차 회의에서 '개인소득세법 개정안'이 재심의되어 전국인민대표대회 승인이 의결됐다. 개인소득세 개정에 관한 상임위원회 결정 법률 결정에 따라 면제 금액이 800위안에서 1,600위안으로 조정되었으며 이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5. 2007년 12월 29일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31차 회의에서 개인소득세법 개정에 관한 결정이 의결되었다. 2008년 3월 1일부터 개인소득세 면제금액이 1,600위안에서 2,000위안으로 인상되었습니다.

6. 저축예금 이자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는 2008년부터 한시적으로 면제됩니다. 2009년에는 '쌍봉제' 세금 계산 방식이 폐지됐다. 2010년에는 개인이 상장회사의 제한된 주식을 양도하여 얻은 소득에 대해 개인소득세가 부과되었습니다.

7. 2011년 6월 30일 제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1차 회의에서 개인소득세법 개정에 관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결정이 의결됐다.

개인소득세 면제 한도를 현행 2,000위안에서 3,500위안으로 늘리는 동시에 현행 개인소득세율 1호를 5%에서 3%로 개정하고, 2단계 초과누진세율을 7.0으로 개정하고, 15%와 40% 두 세율을 폐지하고, 3%와 10% 두 가지 저세율 적용 범위를 확대합니다.

8. 2018년 8월 31일 오후,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개인소득세법 개정 결정이 표결, 승인되었습니다. 시작점은 월 5,000위안으로 결정됩니다. 새로운 개인소득세법은 거주자 개인의 종합소득은 매 과세연도 소득 잔액에서 지출 60,000위안, 특별공제, 특별추가공제 및 기타 규정에 따라 결정된 기타 공제액을 뺀 과세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

감세는 저소득층과 중간소득층에게 유리합니다. 새로운 개인세법은 이번 개정 이후 개인소득세의 일부 세율 구간이 더욱 최적화 및 조정되었으며, 3%, 10%, 20%의 세 가지 낮은 세율 간의 격차가 확대되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5% 세율 사이의 격차는 줄어들었습니다. %와 45%의 세 가지 높은 세율 사이의 격차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많은 비용이 세금 공제 대상입니다. 향후 개인세 계산에서는 '3보험1주택기금' 등 기본공제기준과 특별공제 외에 특별추가공제도 추가될 예정이다.

새로운 개인 소득세법은 자녀 교육, 평생 교육, 중병 치료, 주택 대출 이자 또는 주택 임대료, 노인 돌봄 및 기타 비용을 포함한 특별 추가 공제를 규정합니다. 실시단계는 국무원이 결정하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보고하여 기록으로 남는다.

추가 정보:

다음 개인 소득에는 개인소득세가 적용됩니다:

(1) 임금 및 급여 소득

(2) 노동 보수 소득,

(3) 저자 보수 소득,

(4) 로열티 소득,

(5) 소득 사업 운영으로 인한 소득,

(6) 이자, 배당금, 보너스로 인한 소득,

(7) 부동산 임대로 인한 소득,

(8) 부동산으로 인한 소득 양도;

(9) 부수 소득.

거주 개인이 이전 단락의 1항부터 4항까지 얻은 소득을 합산하여 해당 과세 연도의 개인 소득세를 계산해야 합니다. 전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소득을 얻은 비거주자 개인에 대한 개인소득세는 월별 또는 항목별로 계산한다.

납세자가 전항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소득을 취득한 경우, 개인소득세는 본 법의 규정에 따라 별도로 계산한다.

참고자료:

바이두백과사전-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