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사이트에 대한 상식은 무엇입니까?
상표 등록이 완료되면 모든 것이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기업이 많습니다. 실제로 상표 등록 웹 사이트가 완료된 후에도 상표 관리에 대한 상식이 무엇인지 알아야합니다. 상표등록사이트에 대해 이해하셨나요? 다음은 지적재산권에 대해 알아보고 상표등록사이트 관련 내용을 알아볼까요?
1. 상표등록 예비조사
우리 나라의 상표법은 등록을 신청한 상표가 이 법의 관련 규정에 부합하지 않거나 다른 사람에게 등록된 것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제품 또는 유사한 제품. 상품에 등록되거나 예비 승인된 상표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상표국은 신청을 거부하고 발표하지 않습니다.
즉, 우리나라의 상표등록은 출원인이 등록하려는 상표가 이미 같은 카테고리에 다른 사람이 등록한 상표이거나 다른 등록된 상표와 다른 경우에 출원선출원 원칙을 채택합니다. 상표와 유사할 경우 거절될 위험이 있습니다. 물론, 동일하거나 유사한 이전 등록상표가 있는 경우, 출원인은 적시에 등록상표를 수정하거나 조정할 수 있어 불필요한 경제적, 시간적 손실을 효과적으로 피할 수 있습니다. "자신과 적을 아는 것이 모든 싸움에서 당신을 이길 수 있습니다." 상표 등록 문의는 100% 성공을 보장할 수는 없지만, 상표 등록 성공을 위해 절반의 노력으로 두 배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상표 등록 성공 가능성을 높여줍니다. 승인.
2. 사용 또는 등록이 금지된 상표
상표출원은 기존 상표와 동일한 거부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상표의 식별력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상표법 등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법령 등의 금지조항을 파악하고, 이를 활용하여 상표등록의 성공가능성을 판단합니다. 출원인이 원하는 대로 상표 이름을 자유롭게 지정할 수는 없으며 이는 상표법에 따른 사용 및 등록 금지와 관련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예를 들어 상표법 제10조는 국가 이름, 군 휘장, 국제기구 휘장, 적십자, 적신월, 민족 차별적 사기, 유해한 도덕적 경향 및 부작용, 관련 카운티 수준과 관련이 있습니다. 구분 지명 등, 제11조, 통칭, 도형, 상품 또는 서비스의 모델, 상품 또는 서비스의 특성을 설명하는 표시, 식별력이 없는 표시, 제12조, 입체표장 등록에 관한 제한 규정, 제10조 지리적 표시 보호에 관한 6개 규정에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위 내용은 상표등록사이트 관련 지식사항에 대한 설명입니다. 상표등록을 하고자 한다면 상표등록에 관한 관련 지식을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을 것이며, 이는 추후 상표등록을 원활하게 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