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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인스턴스와 마지막 인스턴스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1심 최종 판결이란 특정 유형의 사건이 1심 법원에서 심리된 후 판결이 확정되고 2심 절차가 진행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사실관계가 명확하고, 권리와 의무의 관계가 명확하며, 분쟁의 정도가 크지 않은 일부 단순 민사사건에는 일반적으로 1심과 최종심 제도가 적용된다. 이런 사건에 1심·종심 제도를 도입하면 번거로운 2심 절차를 생략하고 당사자의 소송 부담을 줄일 수 있어 법원이 적발된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사법 효율성도 높일 수 있다.

그러나 1심과 확정심판제도가 있다고 해서 1심 법원의 판결이 절대적으로 옳은 것은 아니다. 당사자들은 1심 법원의 판결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도 재심 신청, 항고 등 다른 경로를 통해 구제를 구할 수 있다. 이러한 구제 채널은 당사자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어느 정도 보호하고 사법 공정성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건에 1심 및 최종심판 제도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이해관계, 복잡한 법적 관계, 사회적 영향이 큰 사건의 경우 판결의 공정성과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2심 절차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사법실무에 있어서 제1심과 종심제도의 적용은 법조항과 사법원칙을 엄격히 준수하여 합리성과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또한, 1심과 최종심 제도의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조건은 일반적으로 관련법령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사자들이 선심제와 종심제를 선택할 때에는 관련 법률 조항을 충분히 이해하고 장단점을 따져보고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요약하자면

제1심·종결제도는 특정 유형의 단순민사사건에 적용되는 특별재판제도이다. 사법 효율성을 높이고 소송주기를 단축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1심 법원의 판단이 절대적으로 옳다는 뜻은 아니다. 당사자들은 사법적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다른 채널을 통해 구제책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법률조항과 사법원칙을 엄격히 준수하고, 1심과 최종심판제도를 합리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162조:

기본인민법원과 그들이 파견한 재판소는 이 법 제157조 1항의 규정에 따른 단순민사사건을 심리한다. 대상금액은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근로자의 전년도 평균연봉의 3%이다. 10개 미만의 경우 첫 번째 인스턴스가 최종 인스턴스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