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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의 생활비 기준

법적 분석:

부양가족의 생활비는 다음 기준에 따라 계산됩니다.

1. 부양가족의 정도에 따라 보상이 결정됩니다. 근로능력 상실 및 부양가족의 가구등록 유형 기준수는 부양가족이 도시에 등록된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부양가족의 생활비는 도시 거주자의 1인당 소비지출 기준에 따라 계산됨을 의미합니다. 부양가족이 농촌에 등록된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부양가족의 생활비는 농촌 주민의 1인당 연간 생활소비지출 기준에 따라 계산됩니다.

2. 부양가족이 미성년자인 경우 18세까지 계산됩니다.

3. 부양가족이 일을 할 수 없고 다른 생계 수단이 없는 경우 20년으로 계산됩니다.

4. 60세 이상인 경우 1년마다 연령이 1년씩 감소됩니다.

5. 75세 이상은 5년으로 계산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과 민법' 제1179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상해를 입힌 경우 의료비, 간호비, 교통비를 배상해야 합니다. 비용, 영양비, 입원식비, 기타 치료 및 회복을 위한 합리적인 비용, 결근으로 인한 소득 감소.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조기구 비용과 장해보상금도 배상하고, 사망한 경우에는 장례비와 사망보상금도 배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