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주 교통 사고 배상 기준
1, 217 년 항주시 국민경제사회발전통계공보에 따르면 항주시의 최신 교통사고 인신보상기준 계산에 대한 참고자료는 1, 도시주민 1 인당 가처분소득: 3931 원; 2, 도시 거주자의 1 인당 소비 지출: 24833 위안; 3, 농촌 주민 1 인당 순이익: 18923 위안; 4, 농촌 주민의 1 인당 생활 소비 지출: 146 위안; 5, 직장 직원의 평균 임금: 43868 위안. 둘째, 항주시 교통사고 보상 기준 계산 공식 1, 장애 배상금 = 피소 법원 소재지 전년도 도시 (농촌 주민) 1 인당 소득 × 장애 계수 × 보상 연한 연령 ≤6 세: 도시 주민 장애 보상 =3931×2× 장애 보상 지수 농촌 주민 장애 보상 =18923×2× 장애 보상 지수 6 "연령 ≤74 세: 도시 장애 보상 = 3931 × 장애배상지수 농촌주민장애배상금 =18923×5 년 × 장애배상지수 2, 장애보조기구비 = 일반기구에 적용되는 합리적인 비용 3, 장례비 = 고소법원 소재지 전년도 직원의 월평균 임금 ×6 개월 =43868÷12×6=21934 원 4 1 인당 연간 소비성 지출 × 양육연한 a. 피해자 장애 연령 ≤18 세: 부양 생활비 =24833(146)×(18 세-부양 연령) Ͱ 부양 의무자 수 × 장애 보상 지수 18' 연령 ≤6 부양 의무자 수 × 장애보상지수 ×2 년 6 "연령 ≤74: 부양 생활비 =24833(146) × 부양 의무자 수 × 장애보상지수 연령 ≥75 세: 부양 생활비 ×5 년 ⊏ 부양자에 대한 부양의무자 수 × 상해보상지수 B. 피해자 사망 연령 ≤18 세: 부양자 생활비 =24833(146)×(18 세-부양자 연령) ⊏ 부양자에 대한 부양의무자 수 18 "연령" 부양자에 대한 부양의무자 수 ×2 년 6' 나이 ≤74: 부양자 생활비 = 24833 (146) × × 부양자에 대한 부양의무자 수 연령 ≥75 세: 부양자 생활비 = 24833 (1463 지난 3 년간의 평균 임금에 따른 고정 소득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종의 전년도 평균 임금 기준에 따라 여전히 증명할 수 없는 것은 현지 최저 임금에 따라 계산한다. 8, 간호비 = 교통사고 발생지 간병인등급 간호노무보상기준 × 간호일수 9, 사망 배상금 = 피소 법원 소재지 전년도 1 인당 소득 ×2 년 나이 ≤6 세: 도시 주민 사망 배상금 =3931×2 년 =7862 농촌 주민 사망 배상금 =18923×2 년 =378466' 나이 886' 74: 농촌 주민 사망 보상금 =18923×2 년-(피해자 실제 연령 -6 세)] 나이 ≥75 세: 도시 주민 사망 배상금 =3931×5 년 =19655 농촌 주민 사망 배상금 =18923×5 년 = 946 법률 객관적:
(1) 장례비 개념 장례비, 도로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피해자 가족들이 고인의 장례 등 후사를 처리하기 위해 일정 비용을 지불해야 하며, 관련 책임자가 일정한 기준에 따라 이 비용을 배상해야 한다. 장례비의 발생은 도로 교통 사고로 인한 사망의 직접적인 결과이므로 배상을 해야 한다. (b) 장례비 배상액 계산 공식' 최고인민법원 인신손해배상사건 재판법 적용법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제 27 조는 "장례비는 기소법원 소재지 전년도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기준에 따라 6 개월 총액으로 계산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상술한 규정에 따르면 장례비 계산은 고소법원 소재지 전년도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한다. 피소 법원의 소재지는 일반적으로 피고의 소재지로, 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사고 책임자의 소재지로 간주된다. 장례비 배상액 = 사고소유자가 소재한 전년도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과 6 개월 (예: 양씨는 모 현 발전소 직원이고, 그 고향은 현성에서 5 킬로미터 떨어진 시골에 있으며, 양씨는 주말을 이용해 귀가하여 친척을 방문한다. 그가 탄 소공 * * * 자동차가 현성을 떠난 후, 차 승객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길을 따라 행인을 과부하했다. 자동차가 과중한 무게로 모퉁이를 돌면서 다리 아래로 넘어졌고, 양 씨는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이후 양씨의 부모는 현지 장례의 일반적인 규모와 기준에 따라 양씨를 위해 장례를 치렀고, 현지는 비교적 외진 빈곤 지역이며, 사람들의 경제수령 수준은 매우 낮았다. 사고 소유자 소재지 정부통계부가 발표한 전년도 관련 통계에 따르면 직원의 월 평균 임금은 월 5 원/월로, 양씨 부모는 장례비 배상액을 5 원/월 × 으로 받을 수 있다. 장례비의 기준을 결정할 때, 현실과 객관성을 중시해야 하며, 겉치레를 해서는 안 되고, 봉건 미신을 해서는 안 되며, 사회 풍조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불합리한 모든 지출은 인부 장례비로 배상할 수 없다. (3) 관련 법률 및 사법해석 장례비에 관한 규정 1.'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37 조 근로자는 노동사망으로 직계 친족이 다음과 같은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기금으로부터 장례보조금, 부양가족 보조금, 일회공망보조금을 받는다. (1) 장례보조금은 6 개월의 조정지역인 전년도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이다. 장애인 근로자는 휴업 유급 기간 중 산업재해로 사망한 것으로 직계 친족은 본 조 제 1 항에 규정된 대우를 받는다. 1 급에서 4 급까지 장애직자가 휴업 유급 만료 후 사망하는 경우 직계 친족은 본 조 제 1 항 (1) 항, 제 3 항에 규정된 대우를 받을 수 있다. 2.' 의료사고 처리조례' 제 5 조 제 7 조 장례비: 의료사고 발생지에 규정된 장례비 보조금 기준에 따라 계산한다. 3.' 인신손해배상사건 재판에 관한 법률적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 27 조 장례비는 고소법원 소재지 전년도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기준에 따라 6 개월 총액으로 계산된다. 4.' 최고인민법원 감전인손해배상사건 심리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제 4 조 제 8 항 장례비: 국가나 지방관계기관에 규정이 있는 경우 이 규정에 따라; 규정이 없으면 장례 실제 지출을 처리하는 합리적인 비용에 따라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