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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에서 영구적으로 체류하고 일하는 방법

1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웹사이트 및 도구

호주 이민국 공식 웹사이트: 고용주가 해외 근로자가 호주에서 임시로 일할 수 있도록 후원하는 데 사용되는 프로그램입니다. 호주에서 일하기 위해 고용주가 후원하는 외국인을 위한 가장 일반적인 A 비자 프로그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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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은 다음을 충족해야 합니다: (지원자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고용주의 후원을 받아야 합니다(고용주의 후원) 직위에 필요한 것과 일치하는 기술, 자격, 경험 및 고용 배경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기술 , 자격, 경험 및 전문적 배경이 직위와 일치함) 스폰서로부터 고용 제의(고용 보장)가 있음 면제 대상이 아닌 경우 영어 요구 사항을 충족함(면제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필수 영어 수준은 충족) 귀하의 직위에 대한 면허 또는 등록을 보유할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필요한 경우) 귀하의 직위에 대한 시장 급여 요율을 기준으로 관련 지명에 명시된 보장된 급여 요율을 지급받습니다.(귀하는 다음과 같은 급여를 받게 됩니다. 해당 포지션의 시장 포지션에 맞춰)

신청 단계 및 양식은 http://www.immi.gov.au/visawizard/#vw=#a_results를 참조하세요.

세 번째 부분은 457VISA를 기반으로 신청할 수 있는 영주권 비자입니다.

1. 지역 후원 지명 제도(Subclass 119) 비자

지역 후원 이민 제도 (RSMS )는 호주의 지방 및 인구 증가율이 낮은 지역의 고용주가 직원에게 호주에서 일할 수 있는 영구 비자를 후원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귀하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를 고용할 의향이 있는 고용주에 의해 지명되어야 합니다. 최소 2년 동안 적격 직업에서 풀타임으로 근무 해당 직업 내에서 일할 수 있는 등록, 면허 또는 전문 회원 자격 요건을 충족합니다.

예외적인 상황이 적용되지 않는 한: 호주에 준하는 직업, 졸업장 보유 직업과 관련된 자격 이상인 45세 미만이어야 하며 기능적 영어 능력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ation Scheme(subclass 121) 비자

Employer Nomination Scheme(ENS)을 통해 호주 고용주는 직원에게 호주에서 일할 수 있는 영구 비자를 후원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반드시: ENSOL(Employer Nomination Scheme Occupation List)에 나열된 직업에서 최소 3년 동안 풀타임으로 일하도록 귀하를 고용하려는 고용주는 귀하가 해당 직업 내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모든 등록, 면허 또는 전문 회원 요건을 충족합니다. 다음 기술 요구 사항 중:

o 귀하의 자격, 기술 및 경험이 관련 기술 평가 기관에 의해 적합하다는 증거를 제공할 수 있고 평가된 예외적인 상황이 적용되지 않는 한 최소 3년 전에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해당 직업에 대한 경험

o 기본 급여가 AUD165,000 이상인 직위에 지명되었습니다.

예외적인 상황이 적용되지 않는 한: 45세 미만이어야 함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직업 영어 능력.

3.숙련 - 독립 - 이주(서브클래스 175) 비자

이 비자를 통해 귀하는 우수한 영어 실력과 기술 및 능력을 갖춘 경우 호주로 이민할 수 있습니다. 호주에서 필요한 직업에 대한 자격.

귀하는 다음을 충족해야 합니다. 45세 미만 귀하의 직업에 적용되는 기술직업목록(SOL)에 있는 직업에 대한 호주 표준을 충족하는 기술과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상황이 호주 연구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이직 또는 최근 근무 경력 요건 충족(해당 SOL의 모든 직종에서 지난 24개월 중 12개월 동안 근무했어야 함) 영어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참고: 포인트를 통과해야 합니다. 시험 합격점수는 120점입니다.

제4부 영주권 소개

영주권의 영어 명칭은 Permanent Residence이므로 보통 PR이라고도 합니다. 영주권은 개인이 한 국가에 영구적으로 거주하고 여러 측면에서 해당 국가의 시민과 동일한 대우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권리입니다.

호주의 영주권은 실제로 출신국의 여권에 부착된 영주권 비자에 반영됩니다. 영주권 비자를 취득하면 호주에 영원히 거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5년 이내에 호주를 무제한으로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호주 영주권 비자 소지자는 뉴질랜드에 자유롭게 정착하고 뉴질랜드 영주권의 모든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복지 정책 측면에서 신규 영주권 소지자는 최초 2년 이내에 실업수당, 긴급종합구제, 학생수당을 신청할 수 없다. 기타 혜택은 초등무료 등이다. 중등 교육, 학자금 대출, 무료 의료 등이 있습니다. 영주권을 2년 동안 보유하면 호주의 모든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호주 영주권자는 아직 귀화하지 않았지만 영주권을 소지한 사람을 말하며, 영주권자는 일반적으로 5년 동안 호주에 무기한으로 체류하고 입국할 수 있습니다. 5년 복수 입국 영주권 비자를 취득한 후, 일반적으로 6개월에서 1년 이내에 처음으로 호주에 입국해야 합니다. 만료일이 지나면 비자는 무효가 됩니다. 호주에 처음 입국한 후에는 마음대로 호주에 입국하고 출국할 수 있으며, 매년 체류할 수 있는 일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영주권 비자 만료가 임박한 시점에 귀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거나 호주 시민권 취득을 원하지 않는 경우, 다음 상황에 따라 복수 입국 연장 비자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1. 호주에 있고 단기간 출국할 계획이 없다면 영주권 귀국 비자가 만료되었더라도 연장 비자를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출국하지 마십시오. 귀국 비자 만료로 인해 귀하의 영주권 자격은 어떠한 영향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출국해야 하는 경우에는 출입국 관리국에 거주 복수 입국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자의 경우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난 5년 중 2년 이상 호주에 거주한 경우 거주 복수 입국 비자를 5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2) 호주와 강력하고 유익한 관계를 갖고 있으며, 5년 이상 호주에 거주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증명서 제출 필수), (3) 지난 5년 동안 1일 이상 호주에 거주하였고 호주에 거주하지 않은 사유를 설명할 수 있는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5년 이상(증빙 자료 제공) 체류 복수 비자를 3개월 연장할 수 있습니다. (4) 현재 또는 향후 소지자의 배우자, 자녀 또는 직계 친척인 경우. 5년 또는 3개월 거주 복수 입국 비자 또한 거주 복수 입국 비자(부양가족과 동시에 신청하든, 나중에 신청하든 관계없이)를 받을 자격이 있으며, 비자는 신청 기간과 동일합니다. (5) 상기 연장된 5년 동안의 체류 복수 입국 5년 후 귀국 비자가 만료되는 경우, (1), (2) 또는 (4)에 따라 비자 연장을 신청해야 합니다. 5년마다 2년 이상 체류해야 연장이 가능합니다. 물론, (2) 또는 (4)의 조건을 충족하는 신청자도 연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유효한 거주자 없이 출국하는 ​​경우; 복수 입국 비자를 취득한 경우, 호주로 돌아갈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2. 호주 밖에 있는 경우, 비자가 만료되기 전에 호주 대사관에 연장을 신청해야 합니다.

신규 이민자에 대한 호주의 거주 요건은 매우 완화되어 있습니다. 신규 이민자가 매년 특정 기간 동안 호주에 거주해야 한다는 요구 사항도 없으며, 가족 중 한 명만 비자 연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거주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족 전체가 호주 영주권 비자를 취득한 후 처음으로 호주에 입국한 후 개인적인 필요에 따라 다른 국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5년 이내에 언제든지 호주에 정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호주 영주권자는 비자를 신청하지 않고도 언제든지 뉴질랜드에 입국하고 나갈 수 있으며, 심지어는 뉴질랜드에서 일하거나 거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뉴질랜드 영주권자는 원하는 경우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호주로 가십시오. 뉴질랜드 시민만 호주 입국 비자가 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