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에 가지고 갈 수 없는 것은 무엇인가요?
지하철에 반입할 수 없는 물품:
1. 총기, 탄약, 통제 장비, 폭발성, 독성, 방사성, 부식성 물질 또는 전염병 병원체 및 기타 위험 물질 및 기타 금지 물질 물질 상품 및 통제 품목
(1) 총기 및 탄약(주요 부품 및 구성품 포함).
1. 군용 총기: 권총, 소총, 기관단총, 기관총, 진압용 총 등 및 다양한 종류의 지원탄.
2. 민간용 총: 공기총, 산탄총, 스포츠용 총, 마취주사총 등 다양한 종류의 총알이 매칭됩니다.
3. 기타 총: 프로펠러 총, 스타팅 총, 스틸 볼 총 등
4. 폭탄, 조명탄, 소이탄, 연막탄, 신호탄, 최루탄, 가스폭탄, 수류탄, 수류탄 등
5. 위 항목의 샘플 및 모조품.
(2) 제어 장비.
1. 제어되는 칼: 단검, 삼각형 칼(가공용 삼각형 스크레이퍼 포함), 자동 잠금 장치가 있는 스프링 칼 및 기타 유사한 외날, 양날 칼 및 삼각형 칼 날카로운 칼 등 및 공안부의 "통제 칼에 대한 규제 기준"을 준수하는 기타 칼.
2. 기타 장비: 곤봉, 수갑, 최루탄, 최루탄, 전기 충격기, 전기 충격기, 방어 장비, 활, 석궁 및 기타 경찰 장비.
(3) 폭발성 품목.
1. 폭발물 장비: 폭발물, 기폭 장치, 퓨즈, 도폭선 등
2. 불꽃 제품: 불꽃놀이 폭탄, 불꽃놀이, 폭죽, 크래커, 크래커, 크래커, 영장 서류 및 기타 불꽃놀이 및 폭죽, 흑색 화약, 불꽃 가루, 퓨즈 등
3. 위 항목의 모방.
(4) 유독한 품목.
염화물, 시안화물, 수은(수은), 비소, 독성이 강한 살충제 및 기타 독성이 강한 화학 물질은 물론 셀레늄 분말, 페놀과 같은 독성 제품도 있습니다.
(5) 부식성 품목.
황산, 염산, 질산, 수산화나트륨, 수산화칼륨, 배터리(고체 수산화칼륨 함유, 산 또는 알칼리 충전), 수은(수은) 등
(6) 방사성 품목.
방사성 동위원소 등
(7) 전염병 병원체.
B형간염 바이러스, 탄저균, 결핵균, HIV 등
(8) 열차 운행의 안전을 위협하는 기타 항목.
2. 무게나 부피가 도시철도 문명승차 규정을 초과하는 물품
무게가 30kg을 초과하거나 부피가 0~15m3를 초과하는 경우 가로, 세로, 높이의 합계가 1.8미터를 초과하는 물품.
3. 타인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 살아있는 새 및 기타 동물(식별 표시가 있는 안내견, 거북이, 금붕어 등의 소형 애완동물 및 자체 배송 컨테이너를 제공하는 사람은 제외)
4. 가연성이 있거나, 냄새가 심하거나, 외관이 날카롭거나, 쉽게 오염되거나, 시설을 손상시키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주기 쉬운 품목
(1) 가연성 품목.
1. 압축 가스 및 액화 가스: 수소, 메탄, 에탄, 부탄 천연 가스, 에틸렌, 프로필렌, 아세틸렌(매체에 용해됨), 일산화탄소, 액화 석유 가스, 가스, 프레온, 산소( (단, 환자가 산소를 흡입할 수 있도록 포장된 의료용 산소는 제외) 등
2. 가연성 액체: 휘발유, 등유, 경유, 벤젠, 에탄올, 페인트, 시너, 로진유, 로진수, 바나나수 및 가연성 용제가 함유된 제품.
3. 인화성 고체: 적린, 플래시 분말, 고체 알코올, 셀룰로이드, 발포제 H 등
4. 자기발화성 품목 : 황린, 백린, 니트로셀룰로오스(필름 포함), 유성지 및 그 제품 등
5. 수분에 노출되면 인화성 물질 : 금속 칼륨, 나트륨, 리튬, 탄화 칼슘 (탄화물), 마그네슘 알루미늄 분말 등
6. 산화제 및 유기 과산화물: 과망간산칼륨, 염소산칼륨, 과산화나트륨, 과산화칼륨, 과산화납, 과산식초, 과산화수소 등
7. 일반적인 가정 필수품:
(1) 자외선 차단제 스프레이, 화장수, 무스, 헤어 젤, 염색약, 콜드 파마, 매니큐어, 소독제 한 병 이상 600ml 이상의 살충제, 공기청정제, 목줄 등 인화성 라벨이 붙은 생활용품, 75% 이상의 알코올(고체 및 액체), 단일 병에 120ml 이상의 알코올 손 소독제, 500ml 이상의 고체 알코올 젤 등 알코올 중독 생활용품.
위 항목의 총량이 1000ml(1000ml 포함)를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2) 대량 주류, 2000ml를 초과하고 50도 이상인 오리지널 주류.
(3) 가죽 광택제, 라이터, 실리콘, 바닥 왁스, 안전 성냥, 장뇌 및 기타 품목은 2개로 제한됩니다.
(2) 외관이 날카롭고, 시설물을 파손하기 쉽고,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기 쉬운 물품.
1. 개봉된 주방용 칼, 과일칼, 가위, 다용도 칼 및 칼날 길이가 10cm를 초과하는 기타 칼.
위에서 언급한 미개봉 칼 2개로 제한됩니다.
2. 전체 길이가 25cm를 초과하는 도끼, 망치, 줄 및 기타 일상 생산 도구 및 기타 부상을 초래할 수 있는 날카롭고 둔한 도구.
3. 쉽게 부상을 입힐 수 있는 손봉, 펀치 및 기타 물품.
5. 국내 법률, 규정 및 규칙에 따라 휴대 또는 운송이 금지된 기타 품목